'엄벌' 방침에도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금품 살포' 만연

'1회 동기대비' 금품사범 81명보다 12.3%↑…총 91명 입건
檢 "금품사범 엄정 대응…벌금 100만원↑ 당선무효형 구형"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음에도 금품 살포 등 금품선거사범이 늘어나자 재차 경고에 나섰다.

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는 오는 3월 13일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전국 1343개 조합에서 치러진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인서 검사장)는 20일 금품선거사범이 증가하는 등 선거 혼탁이 우려돼 전국 지검과 지청에 엄정 대응할 것을 재차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29일 전국 18개 지검 선거전담 부장검사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금품·거짓말선거, 조합임직원 선거개입 등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특히 금품선거와 거짓말 선거, 조합 임직원의 선거개입을 '중점 수사대상 범죄'로 선정하고 각종 디지털 분석과 계좌, IP추적 등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배후자 또는 주동자를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하지만 이런 엄정 대응 방침에도 금품선거사범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광주지검은 지난 18일 조합원 7명에게 총 400만원 현금을 제공한 조합장 출마예정자를 구속기소했다.

대검에 따르면 선거를 22일 앞둔 전날 기준, 금품선거사범으로 총 91명을 입건했다. 입건자 중에는 조합원에게 금품을 돌린 조합장 등 3명이 구속된 상태다.

금품선거사범 관련 입건자 91명은 2015년 치러진 1회 선거 당시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12.3%(81명) 늘어난 수치다.

이는 2회 선거 관련 전체 입건자 140명 중 65%에 달한다.

검찰은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 △기부행위 금지·제한 등 위반 행위 △금품 수수·약속·지시·알선·요구 행위 등을 대표적인 금품선거사범 유형으로 꼽고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직적인 금품살포나 여러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사안이 중하거나 증거인멸 시도 정황 등이 존재하는 경우 구속수사를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15년 3월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총 1334명을 입건하고 이 중 당선자 157명을 포함해 모두 847명을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이 기소한 847명 가운데 구속기소자는 81명이며 이 가운데 당선자도 19명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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