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여성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천안서북경찰서는 20일 현주건조물 방화 치상 혐의로 A(2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전날 오후 12시 17분쯤 자신이 사는 천안시 두정동 오피스텔 2층에서 불을 내 주민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한 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다.
불은 2층 복도부터 6층 복도 일부를 태우거나 그을렸다.
A 씨는 경찰에서 "빚이 많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불을 냈는데 불이 번지며 연기를 참을 수 없어 오피스텔을 빠져나왔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이날 오후 경찰을 찾아 방화 사실을 시인하며 자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