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재정(민주당 의원)
김경수 경지사 법정 구속된 지 3주가 지나가고 있죠. 더불어민주당은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면서 석연치 않은 판결이다라는 점을 강조해 왔는데 어제는요. 법조계 전문가들과 함께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1심 법원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김경수 지사 보석도 신청한다고 하죠. 그러자 야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아니, 야당도 아닌 집권 여당이 지금 사법부를 흔드는 거 아니냐. 2심에 가이드라인 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요. 민주당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 출신 이재정 의원 연결을 해 보죠. 이재정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재정> 안녕하세요. 민주당 대변인 이재정입니다.
◇ 김현정> 어제 그 자리에 계셨던 거죠, 이 의원님도?
◆ 이재정> 네, 제가 공보 역할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진행만 도와드렸습니다.
◇ 김현정> 사실 선고 난 지 한 3주 지났는데 어떻게 마련이 된 자리입니까, 기자 간담회?
◆ 이재정> 사실 판결문에 대한 일련의 비판들은 저희 당 내부뿐만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에 의해서도 언론 지면을 통해서 다루어지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문만이 아니라 관련된 자료들이 필요하다며 더 보면서 정밀하게 분석한 내용들을 통해서 법리적인 허점들을 보다 정교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이유로 지난주에 당초 계획이 되었다가요. 지금 일주일 정도 순연된 예정이었습니다.
◇ 김현정> 미뤄진 건 왜 미뤄졌어요?
◆ 이재정> 전문가분들 개인 사정이었는데요. 사실상 당일 기자 간담회와 더불어서, 의원들 거의 10명 가까이가 참여하는 토크콘서트를 당일날 같이 진행하기로 했던 포맷이어서 그 많은 분들의 시간을 맞추는 게 사실 녹록치 않았고. 가장 빠른 시간이 일주일 순연이었습니다.
◇ 김현정> 그랬던 거군요. 그러니까 당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의 법조 전문가들을 모시고 연 간담회. 어떻게 보면 1심 판결 직후에는 판결문 하나하나를 정밀하게 분석은 못 한 상태에서 큰 줄기만 가지고 인터뷰들을 했다면 3주 동안에 한 구절, 한 구절 판결문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결과를 내놓는 자리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 이재정> 사실상 변호인단의 일부 협조를 얻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재판 진행 과정에 드러난 다른 자료들도 참조를 했습니다.
◇ 김현정> 뭔가 새로운 것, 결정적인 새로운 사실이 더 드러난 게 있습니까?
◆ 이재정> 사실 판결문을 우리 법조인 출신의 의원들이나 판결문을 봤던 많은 변호사들도 이 판결에 나타난 구조적 모순점들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하신 바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보다 자세한 자료들로, 그리고 또 자세한 법리들로서도 확인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내용들 중에도 조금씩 실질적으로 추가로 확인된 내용들이 있지만, 비슷한 줄기의 내용입니다.
◇ 김현정> '판사의 주관적 판단이 너무 많았다. 신빙성 떨어지는 증언들을 모두 인정해 버린 판결 아니냐. 무죄를 증명해 보라는 식으로 형사 소송법의 대원칙을 망각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나온 거예요?
◆ 이재정> 맞습니다. 민사 재판하듯이 증거 가치가 비등한 것 가운데 자유 심증으로 아무 것이나 인증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사 재판은 오죽하면 의심스러운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이 국민이 모두 아는 격언이 됐겠습니까? 그 정도로 형사 소송은 다른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숱하게 판결 이후에도 강조했던 게 뭐냐 하면, 드루킹의 말 바꾸기가 계속됐다는 얘기가 재판 중에도 흘러 나왔기 때문에 '물적 증거'라는 이야기를 유독 당해 판사도 강조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주목해서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물적 증거라는 것을 낱낱이 뜯어봤더니 로그 기록, 온라인 정보보고, 시연 동영상. 사실은 시연 동영상이 아니에요. 당시의 동영상이 아니라 재연 동영상이에요, 재연 동영상. 현장 검증하듯이 그렇게 한번 해 봐라, 이런 건데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직접적으로 공소 사실과 관련된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진술만으로 내용들을 인정하다 보니까 흔히 '보인다'라는 말이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햇어요. 그러니까 어떤 법조인은 '보통 판결문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다'라고 하시는데. 이 '보인다'라는 몇 번 나왔다 해서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요.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다' 등의 다른 표현들에 비하면 '보인다'가 유독 많은 이유가 바로 이런 정황 증거들에 의해서 사실을 인정하다 보니까 생긴 일들로 보여집니다.
◇ 김현정> 이렇게 기자 간담회가 열렸고, 또 한편에서는 김경수 지사 보석 신청하신다고 들었는데 언제쯤 합니까?
◆ 이재정> 그건 2심 재판부가 실질적으로 재판 진행을 하게 됐을 때, 2심 변호인단께서 주체적으로 판단하실 내용인데요. 많은 분들이 경남도의 도정 공백을 이야기하고 계시고, 특히 어떤 문제점보다 법정 구속의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정당성에 기한 선출된 권력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부족한 증거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에서 원성들이 높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빨리 반영을 해야 된다는 여론에서 우리는 당위를 얘기한 거고요. 실질적 판단은 우리 변호인께서 해 주실 테고, 그 시기 역시도 재판부 배당 이후에 언제든지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재판이 열려야 판단을 하는 게 통상이 되다 보니까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 부분, 언제 할지는 확정 안 됐지만 보석 신청할 거라는 것까지만 확정이 된 거군요?
◆ 이재정> 어느 정도는 여론이 모아지고, 변호인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민주당이 이렇게 김경수 지사 판결 이후에 계속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문제 제기를 하자 '법치주의 근간 흔드는 거 아니냐. 판결을 비평이야 할 수 있지만, 집권 여당의 비평은 가이드라인으로 비출 수 있는데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거든요.
◆ 이재정> '재판 결과 승복하지 않는 게 아니냐, 불복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데 방금도 얘기하셨다시피 비평은 확정된 판결에서도 가능하고요. 재판 중인 판결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 국정원 사태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사실상 선거와 관련해가지고는 많은 부분 무죄가 내려진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상식으로 그리고 법조인들의 비판이 있었고, 실제 판결이 그래도 그런 상식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났을 때 압력에 의해서 재판부가 불복했다고 보는 분들은 없습니다.
◇ 김현정> 판결을 누구나 비평할 수는 있지만. 지금 문제는 '집권 여당이 집권 여당의 유력한 정치인에 대해서, 차기 대권 주자로 떠올랐던 분에 대해서 그 재판을 비평하니까 이게 2심의 가이드라인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야당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 이재정> 집권 여당과 집권 여당의 유력 정치인이라는 단순한 두 요소만 입력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요소 이외의 요소들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죠.
◇ 김현정> 이외의 요소?
◆ 이재정> 집권 여당의 유력 정치인이 어떤 범죄로, 그다음에 당해 재판에 진행 경과가 어떻게 알려졌고 어느 정도의 모순점에 많은 여론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지, 그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구별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자꾸 1심 판사의 이야기를 하면 판사를 개인적으로 비판하면서 판결 내용을 비판한다고 하는데, 단 한 차례도 판결의 내용의 부당성에 대해서 판결을 비판했지. 1심 판사의 개인적 경력도 아닙니다. 판사의 공적 경력에 대해서 비판한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판결의 모순성이 하도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차원에 판사의 그런 공적 이력에 문제점이 겹쳐지다 보니까 생기는 지점에 대해서는 공히 비판을 한 적은 있지만 단 한 차례도 판사의 경력을 들어서 비판한 적은 없습니다. 이런 공교로운 사실들이 겹쳐져 있는 특수한 사건이라는 것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단지 집권 여당은 그러면 판결을 비판할 수 없다? 그것도 너무 도식적이고 형식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어제 한국당의 주호영 의원은요. '정권 잡았다고 사법부 위에 군림하고 법원을 산하 기관 대하듯이 마음대로 휘두르겠다는 발상이다' 이러셨고. 홍문종 의원은 '사법부에 가이드라인을 주고 만약 그렇게 안 하면 가만히 안 있겠다는 투로 보인다.' 이런 인터뷰도 하셨더라고요.
◆ 이재정> 누차 우리 민주정부의 과거 경험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권력 기관에 대한 장악 의지 전무하고요. 실질적으로 하지도 못했고 지난 정권들과는 혁혁히 다릅니다. 심지어 민정에 있어서 통상 검찰을 장악할 수 있고 사법 기관을 장악할 수 있는 인사들을 쓴 통상의 예하고는 달리, 전격적으로 민간에서 시민 사회와 발맞추어 권력 기관 개혁을 이야기하던 조국 수석을 임용했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보시다시피 통상 본인들이 권력을 운영함에 있어서 했던 그런 관행에 비추어서 같은 눈으로 같은 잣대로 판단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 의원님 이렇게 1심 판결에 대해서 이제 증거 부족인데 판사가 주관적으로 했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1심 판결이 뒤집히는 건 아니잖아요. 1심 판결을 다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 이재정>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다면 이게 '2심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으로 여론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청취자들이 보내주시거든요.
◆ 이재정>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데요.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1심 판결이 부당하고 2심 판결은 이렇게 바로잡혀야 합니다라는 말을 누가 한다고 해서 가이드라인되는 게 아니라요. 그 권력이 가진 속성에 의해서, 그 권력의 일성이 그런 발언들이 타당하건 타당하지 않건 그 말의 권위로 복속될 수밖에 없는 향후의 보복이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그런 경우에 이것을 가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여당의 판결 비판에 대해서, 특히 사법 개혁 국면에 있어서의 판결 비판을 가지고 무조건 가이드가 될 수도 있다? 아니, 국민의 여론도 재판에 가이드는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론 때문에 이렇게 재판하라가 아니라 다시 한 번 증거 재판 주의라는 형사 재판의 대원칙에 충실한 재판을 스스로에게 주문하는 가이드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주문한 가이드가 혹여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법관의 양심과 형사 대원칙에 의해서만 판단하십시오라는 가이드라인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보복이 있지 않으면 그건 가이드라인이 아니지 않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셨는데. 보복이라는 건 나중에 벌어지는 거지 이게...
◆ 이재정> '권력적 복속 관계가 예상되는'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통상 권위주의 정부에서, 예를 들어 툭 까놓고 얘기해서 양승태 사법부와 박근혜 정부의 커넥션 같은 대법원과의 이런 영향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상상했던 우리 당 의원들 아무도 없습니다. 이 정도로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입장에서는 그런 시선이 가능한지 몰라도.
◇ 김현정> 우리는 다르다?
◆ 이재정> 독립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투명한 상황이라면 판결에 대한 비평도 정정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이게 민주당 입장이라는 말씀.
◆ 이재정> 그럼요. 그리고 무엇보다 강조하는 것은 '사실 관계 인정에 대한 것이 아니라 형사 대원칙에 충실한 판결을 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주문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민주당 입장이고 야당에서는 '투명하다는 거 어떻게 믿느냐. 보복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하고 계시는 건데. 야당은 오늘 출연 안 하시니까 제가 오늘 그 입장을 대신 전하는 걸로 하고요. 시간이 한 20초 남았습니다. 이거 하나만 확인해 주세요, 이 의원님. 이번 주에 민주당이 탄핵 대상 명단 발표합니까?
◆ 이재정> 탄핵 문제와 관련해서 명단 발표를 이번 주 예상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상 국회 추진 일정 가운데 가능성이 있으려면 최소한의 인원들이라도 동의를 해서 소위 말하는 3분의 1 이상 발의 이후에 재적 과반 찬성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그 수에 달할 때까지 저희가 정치적 노력을 통해 설득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상황하고 맞물려서 시점을 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 김현정> 이번 주로 정해진 거 아니군요, 그러면?
◆ 이재정> 아닙니다.
◇ 김현정> 기사에서는 보도가 나오던데 확정이 아니고?
◆ 이재정> 기자분들은 그렇게 물으시는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현정> 아니군요. 그러면 5명, 6명 될 거다. 이것도 확정 아니에요?
◆ 이재정> 그건 지난 연말부터 야당 의원들과 논의되고 있던 탄핵 명단의 규모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야당과의 논의 과정에서 증감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내용이고요.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법관 탄핵은 그간 유명무실화됐다고 해서 비판받았던 제도입니다. 국민에게 있는 권리가 법관 탄핵의 권리고 정당성을 가지고 선출된 권리가 아닌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한 헌법상 정당한 절차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의 삼권 분립 훼손 이야기하는 분들을 단호하게 내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권순일 대법관 이름 들어갑니까?
◆ 이재정> 그건 저도 확인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사법 농단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추측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하튼 간에 현직 대법관 또는 현직 법관들 중에서 사법 농단의 관여도의 정도에 따라서 여야가 합의하는 것이죠.
◇ 김현정> 제가 권순일 대법관 얘기를 여쭌 건 정의당은 '꼭 넣어야 된다' 민주당은 '안 된다' 한다 해서, 결국 그게 어긋나서 정의당이 먼저 발표했다고 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결론을 내리셨는지 여쭤본 거고요.
◆ 이재정> 글쎄요. 그런 내막은 알 수 없는 내용이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 듣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재정 의원님, 고맙습니다.
◆ 이재정> 고맙습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