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결정한 뒤 입장문을 내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이 나온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거쳐 하루 속히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함께 성실히 협상에 임해 합의문을 도출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그러나 "성수기가 있는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평균 성수기 연속기간이 5, 6개월에 이르고 있어 6개월의 단위기간으로는 여전히 제도가 필요하면서도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선진국에서 주 40시간제를 도입하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최대 1년으로 늘린 이유도 모든 사업장에 필요해서라기보다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특히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최대 규제한도를 넓게 설정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1주 단위라고 해도 제도 시행 전에 6개월의 근무시간표를 모두 짜도록 한 비현실적인 요건이 다 개선되지 못한 점도 아쉽다"며 "도입시 기본계획을 합의한 후, 세부 근로스케줄은 월 단위, 주 단위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경영환경이 유동적이고 노무관리 전문성도 약한 중소기업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