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 겨냥 '김경수 구하기' 맹비난…5‧18엔 '침묵'

나경원, 닉슨에 비유 "국가권력 총동원, 왜? 워터게이트 떠올라"
국회 공전도 '靑 탓'…5‧18 위원 추천 거부, 선거법 패스트트랙도 반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자유한국당의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비판의 수위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지난 18일 2‧27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선 청년 최고위원에 출마한 김준교 후보가 "저 딴게 무슨 대통령이냐"며 "나라를 팔아먹은 문재인을 민족 반역자로 처단해야 한다"는 극언이 나왔다. 이어 19일엔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론 나경원 원내대표가 나서 "워터게이트가 생각난다"는 말을 반복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미국의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하야를 이끈 사건이었다. 김경수 경남지사를 구속시킨 드루킹 사건에 정권의 존폐가 걸려 있음을 암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문재인 정권의 '4대 악정'을 주장했다. ▲경제 폭락 ▲안보 파탄 ▲정치 실종 ▲비리 은폐 등이다. 전날 대구에서 열린 2차 합동연설회에서도 같은 말을 한 바 있다.

그는 "입법‧사법‧행정, 국가권력의 모든 전체를 걸고 김경수 구하기에 나섰다"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게 아니라 모든 길은 김경수 구하기인데, 왜 그렇겠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모두 궁금할 것이다. 김경수의 끝은 무엇일까"라고 말했다. 김 지사의 배후에 문 대통령이 있다는 얘기다. 당내 인사들은 사석에서 김 지사 판결문을 근거로 문 대통령이 댓글 조작의 공범이며, 김 지사가 유죄로 판결날 경우 임기가 끝난 뒤 문 대통령도 기소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나 원내대표는 입법, 사법 권력이 '김 지사 구하기'에 동원된 근거에 대해 민주당의 판결문 분석, 정의당까지 동원된 법관 탄핵 움직임 등을 사례로 들었다. 여당을 앞세워 재판 불복에 나서는 가운데 사법부를 압박해 2심에 관여하려 한다는 의혹 제기다.

행정 권력이 동원된 사례로는 최근 PK(부산‧울산‧경남) 지역에 배정된 SOC 예산, 문 대통령의 부산 가덕도 신공항 발언 등이 지적되고 있다. 정부‧여당이 PK를 배려하면서 전통적 보수 텃밭인 영남 민심의 편을 가르는 한편, 경남지사를 고려해 지원사격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나 원내대표는 "어제 예산 행보를 보면 결국 김경수 구하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워터게이트사건의 닉슨 대통령이 생각난다. 은폐하려고 해도 진실이 밝혀질 수밖에 없다"면서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끊임 없이 계속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미국 방문 중 묵었던 호텔에서 워터게이트 사건이 벌어진 객실을 견학한 거론하며, 문 대통령과 워터게이트를 비교했었다.

당초 이날 의총은 방미 성과를 보고하기 위한 자리였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과 미국의 민주당‧공화당이 다 같은 뜻이었다"며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도 '북한이 원하는 것은 비핵화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무장해제 아니냐'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국회를 정상화하자고 하는데 여당이 움직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선거법마저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고 하면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 하고 있다"고 말했다. 2월 국회 공전이 여당의 억지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통상 선거법은 만장일치로 하는 관례가 있는데, 표결 처리를 전제한 신속처리법안(패스트트랙) 지정을 문제 삼은 것이다.

한국당은 이날 의총 뒤 성추행 혐의를 받는 김정우 의원과 방위비 협상 금액을 불문에 붙여 논란이 된 이수혁 의원 등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5‧18 망언' 관련 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 등이 제소된 데 대한 맞대응 차원이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가 추천한 5‧18 진상조사위원의 자격 요건이 충분함에도 방미해 있는 시기에 전혀 알리지 않고, 고지도 없이 청이 일방적으로 거부했다"며 청와대를 비판하면서도 비대위가 이종명 의원 제명한 것에 대해선 의총에서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을 출당시키 위해선 의총에서 소속 의원 3분의 2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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