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성대 부장판사)는 19일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광한 전 사장, 백종문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 전 사장과 권재홍 전 부사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노조활동을 기준으로 삼아 인사를 했고,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노조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노조원들을 부당 전보하고, 승진에서 배제시키는 등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영방송인 MBC가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지려 해야지, 내부로부터 분열을 하는 행위는 옳지 않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 미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사건으로 노조원들이 급여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MBC를 위해 오랜 기간 공로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노조지배·개입을 위해 노조원을 부당전보하고,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