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번 주부터 한 달간 경찰청과 함께 외국인 불법 체류자와 이들을 불법 고용한 업주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강제퇴거 조치하고 최대 10년간 입국을 규제하며 불법 고용주는 범칙금을 부과받거나 형사 고발된다.
법무부는 특히 생계형 근로 종사가 많은 건설업 등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일자리 경쟁이 우려되는 분야에 단속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 유흥업종이나 마사지업소 등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다음 달 말까지 불법취업이나 불법고용 등을 알선하는 이른바 '브로커'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 불법고용을 업으로 해 알선한 브로커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단순 알선만 하더라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합동 단속반을 안전요원으로 활용해 단속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적법절차 준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