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오택원 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 판사는 "카카오그룹이 법령을 위반한 점이 인정되지만, 피고인은 공동대표 중 1명으로 이 사건 관련 의사 결정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014년 6월 14일부터 8월 12일까지 '카카오그룹'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745건을 적절히 차단하지 않아 7천여명에게 배포되도록 한 혐의로 2015년 11월 4일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2016년 8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 재판에서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 차단 의무와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아동 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일반음란물보다 피해가 더 심각해 엄격한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7일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표에게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