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성희롱' 전직 부장검사, 면직 취소소송 패소 확정

1·2심 "공직기강 확립 등 공익, 불이익보다 커"
1·2심 이어 대법 "면직 처분 정당" 같은 결론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후배 여성 검사와 실무관을 성희롱한 비위 혐의로 면직 처분을 받은 전직 부장검사가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모 전 부장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4일 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하고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 사건에서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판단 없이 곧바로 기각하는 제도다.

강 전 부장검사는 2016년 자신과 같은 검찰청에 근무하는 미혼인 여직원에게 '선물을 사주겠으니 만나자'거나 수차례 단둘이 식사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17년 5~6월에는 후배 여검사에게 사적 만남을 제안하고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자신의 차에서 거절하는 여검사의 손을 잡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가 불거지자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 같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강 전 부장검사의 면직을 청구했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같은 해 7월 면직을 의결했다.

이에 강 전 부장검사는 "성적 동기나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대화 내용이나 경위 등에 비춰볼 때 면직 처분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강 전 부장검사의 비위행위가 그동안 왜곡된 사회적 인습이나 직장문화 등에 의해 형성된 평소 생활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이뤄졌다 해도 그런 이유로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면직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 확립이나 검찰 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등 공익이 강 전 부장검사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밝혔다.

2심도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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