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9일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시행으로 직원과 외부인 간의 불필요한 접촉이 감소돼 사건 처리 등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시도가 효과적으로 차단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문제가 됐던 공정위 청사출입 퇴직자의 수는 지난 2017년 317명(세종청사 기준)에서 지난해 167명으로 47.3%가 줄었다.
동시에 외부인 접촉보고 건수는 지난해 월 평균 195건(전체 2344건)을 기록했다. 특히 퇴직자 재취업 비리 사태가 터진 8월을 기점으로 관련 규정이 강화되면서 보고 건수가 월 평균 147건에서 291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공정위 직원은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에 따라 기업집단소속회사 임직원, 법무법인등 법률전문 조력자, 공정위 퇴직자 중 기업집단 및 법무법인에 재취업자 등 3개 유형의 외부인과 접촉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그 내역을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접촉사유별로 살펴보면 자료제출, 진술조사 등 '진행사건 관련 접촉'이 1653건으로 가장 많았고 '법령질의, 행사 등 기타 업무관련' 318건, '안부인사' 118건, 기타(동문회 등) 80건이었다.
접촉 외부인은 모두 3881명(1년 누적 인원수 합계)이었으며 이 가운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임직원이 1407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정위 퇴직자(1207명), 법무법인등 법률전문 조력자(1155명), 기타(112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의 시행으로, 직원 및 외부인이 서로 불필요한 접촉 자체를 줄이는 노력을 하는 등 직원과 외부인 간의 접촉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같은 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대상 외부인 확대 △접촉 중단 사유 확대 △접촉제한 기간 강화 △외부인 접촉 관련 통계 공개 등의 보완책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