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단체 명의대여 적발되면 수익사업 취소

수익사업 유효기간 설정하고 사업정지 명령과 벌칙규정 신설

(사진=연합뉴스)
논란이 많았던 보훈단체들의 수익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보훈단체들이 특정 회사에 이름만 빌려주고 수익일부를 챙기는 이른바 명의대여사업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아예 수익사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정지명령과 벌칙규정도 신설된다.


보훈처는 19일 보훈단체 수익사업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익사업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설립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에 대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보훈단체 설명회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14개 보훈단체를 대상으로하는 5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이 추진되는 법률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등이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와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등 14개 단체가 법 적용대상이다.

보훈처는 이번 법개정에 대해 그동안 일부 보훈단체가 수의계약 권한을 남용해 민간사업자에게 명의만 대여하는 등 불법 운영으로 논란이 많았지만 관련 법률 규정으로는 관리 감독이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보훈처는 이에 따라 명의대여 적발시 수익사업을 의무적으로 취소하고, 수익사업의 유효기간 설정, 사업정지 명령과 벌칙 규정을 신설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과 장애인기업법 등 유사법률 수준으로 관리감독 권한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이와 함께 재무제표, 회계감사보고서 등 수익사업 운영의 주요정보 공개는 물론 재무․회계 기준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해 보훈단체 수익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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