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정] "구치소 감방에도 온수 정도는" vs "호텔 아냐"

※ 두 변호사의 입장은 방송 편의를 위해 임의로 정한 것이며 개인적 신념과는 관계 없음을 알립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에 올려놓으면 여러분이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을 내려주시는 코너죠. 노영희 변호사님, 노상궁님 어서 오십시오.

◆ 노영희> 안녕하세요.

◇ 김현정>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백성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재판정 주제는 제가 앞에서 예고드렸는데 이미 문자가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한번 같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냥 저희가 내놓은 주제가 아니라 헌법 소원까지 청구가 된 그런 주제입니다. 오늘 라디오 재판정 주제 외쳐보죠. 구치소 수용 거실. 수용 거실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 백성문> 감방이라고 하는 곳이죠.

◇ 김현정> 감방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모여 있는 철장 속의 그 방. '구치소 수용 거실에도 온수를 놓아달라, 온수를 쓰게 해 달라.' 이겁니다. 수용자 인권 차원에서 해 달라. 아니다. 범죄자인데 무슨 온수냐. 오늘의 주제, 이 부분입니다. 구치소하고 교도소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 노영희> 그렇죠.

◇ 김현정> 그렇죠. 그런데 교도소 현실하고 구치소 현실하고 온수 현실은 같습니까?

◆ 백성문> 그건 똑같습니다.

◇ 김현정> 같습니까. 지금 현실이 어떤 거예요?

◆ 백성문> 그러니까 일단은 수용 거실. 독방이건 아니면 혼거실이건 여러 명이 모여 있는 우리가 말하는 감방. 그곳에서는 온수가 안 나옵니다. 그곳에서는 안 나오고요. 그리고 샤워실에서는 늘 온수가 나오는데.

◇ 김현정> 세수는 감방에서 그냥 하는 거죠? 수용 거실에서 찬물만 나온다.

◆ 백성문> 그런데 샤워실에서는 늘 뜨거운 물이 나오나 문제는 샤워는 매일 못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문제가 되는 건 가끔 접견하거나 재판 있거나 뭐 하다가 한번 놓치면 그다음 주에 다시 샤워실을 사용해야 되니까. 샤워실 말고 수용 시설 안에서도 온수가 나오게 해 달라고 헌법 소원을 한 재소자가 냈습니다.

◇ 김현정> 헌법 소원을 냈고 일단 법원에서는 각하를 하기는 했습니다. 헌법 재판소에서는 각하를 하기는 했는데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노 변호사님 어느 쪽이세요?

◆ 노영희> 일단 예전 같은 경우하고 수용자들에 대한 시각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달라졌는데요. 아무래도 인권의 차원에서 또 평등의 원칙을 생각한다는 측면에서 물론 헌법 소원은 각하됐습니다마는 그래도 거실에서 일정 정도 제한적으로나마 온수가 나오게끔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온수가 나오게 해 줘라. '호텔에 놀러 갔냐?' 이런 식으로 따지자면 그러면 영하 10도 막 떨어져도 난방도 넣지 말아야 되고요. 이불도 주지 마라. 어디까지인가. 그 선을 봤을 때 온수까지는 줘도 되는 선 아니냐라는 게.

◆ 노영희> 온수를 콸콸콸콸 24시간 틀어줄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정 정도 제한해서 한 몇 시간 정도 혹은 1시간 정도 사람들이 쓸 수 있을 만큼은 조금 틀어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 선이라는 것이 일단은 온수 정도 줄 선은 되지 않았느냐라는 게.

◆ 노영희> 그럼요.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정말로 가난하고 어려워서 물 한 방울 안 나오던 그런 시대 하고는 다르니까 최소한은 맞춰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온수는 이제 틀어주자라는 게 노영희 변호사님 주장. 백 변호사님.

◆ 백성문> 구치소라는 공간, 교도소라는 공간은요. 무언가 범죄를 저지르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보통 구치소의 처우는 이제 이렇게 이런 표현을 써요. '최저 빈곤선보다 생활 수준이 높으면 안 된다.'

◇ 김현정> 일반인들의 최저 빈곤선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기준이 거기다.

◆ 백성문> 아까 앵커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가 무슨 호텔이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죄를 짓고 거기에 들어갔는데 바깥 사회의 최저 빈곤층보다 높은 수준의 생활을 하는 것은 그건 좀 바깥 사회에서 바라볼 때도 조금 안 맞잖아요. 물론 해외에서는 인권 보호를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보다 잘해 주는 곳도 많지만 우리나라 국민적 공감대 상으로는 수용 시설 안에서 샤워실 제외하고 온수까지 나오는 게 과연 맞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 김현정>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백변, 온수 안 된다, 반대.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노 변호사님처럼 이제는 온수 정도는 줄 선은 되지 않았느냐, 인권의 선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노변, 온수 찬성, 온수.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롤**** 님이 '코인 온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의견을 보내주셨어요.

◆ 노영희> 창의적입니다.

◇ 김현정> (웃음) 하도 기발해서 제가 소개해 드렸어요. 이미 문자가 많이 오는데 이** 님은 '범죄자는 죄의 댓가 받으러 구치소 간 거 아닙니까?' 반대입니다. 이런 분이 계신가 하면 허** 님. '온수 정도는 줘라. 겨울에 영하 몇 도인데요. 온수 정도는 쓰게 해야죠.' 라****님은 온수 반대하셨고요. 아** 님은 노변, 온수 찬성. 이유도 같이 짧게라도 써서 보내주시면 좋겠고.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 1212, 카톡, 레인보우, 유튜브까지 열어놨습니다. 오늘 두 변호사님의 의견은 여느 때처럼 오늘도 저희가 임의로 이거 하십시오, 이거 하십시오 나눠드렸다는 거.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리고요. 어느 분부터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볼까요. 한 청취자 분이 그러세요. 불****님의 의견을 백 변호사님한테 먼저 여쭙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하 10도 날씨에 온수조차 못 쓰게 한다면 죄인들도 나와서 비뚤어질 것이다. 교화가 잘 안 될 수도 있다. 교도소를 그렇게까지 만들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

◆ 백성문> 그런데 그러면 어디까지 해 줘야 교화가 될까요. 그러면 온수도 잘 나오고 그 안에서 운동도 제대로 매일매일 편하게 잘할 수 있고. 그렇게 해 주면 교화가 잘 될까요? 저는 교도소 처우 문제하고 교화 문제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단은 죄를 지은 상황에서 들어가서 편안하게 생활하면 교화가 되나요? 저는 오히려 죄 저질러도 들어가서 저렇게 편하면이라는 생각을 오히려 더 할 것 같고 또 하나 제가 꼭 말씀드릴고 싶은 건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우리는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은 굉장히 많이 보호를 하는데 피해자 인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일단 우선은 저는 피해자 인권 보호가 먼저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런 표현까지 써서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도소, 구치소에 매일매일 온수가 나오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다면 오히려 최저 빈곤층한테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노 변호사님, 그러면 어디까지 해 줘야 된단 말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영희> 저는 백 변호사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구치소라는 거죠. 구치소하고 교도소는 다릅니다. 구치소는 미결 수용자들이 생활하는 곳이에요.

◇ 김현정> 재판이 아직 확정,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

◆ 노영희> 그러니까 자신이 혐의가 인정이 되어서 형을 받아야 된다라고 정리가 된 사람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들. 아직까지는 유죄가 완전히 인정되지 않은 사람들이 임시적으로 머무는 곳이 구치소란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요즘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씩 아주 짧은 시간에 샤워할 수 있고 그 시간 지나면 2주, 3주 지나도록 못 할 수도 있는.

◇ 김현정> 여름에도 마찬가지예요?

◆ 노영희> 그럼요. 그런 환경이라고 한다면 그게 사실은 상식적으로 조금 납득이 안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측면 혹은 인권적인 측면에서도 아직까지는 이분에 대한 유죄가 정확히 결정된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이 구치소에서의 제한적.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데 제한적으로 온수를 사용하게끔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범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 다 독방에 지금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있는 방에는 그런 게 다 잘 구비가 돼 있대요.

◇ 김현정> 그것도 헌법 소원 낸 사람들이 주요하게 낸 근거예요. 아니, 왜 같이 구치소에 있는데 누구는 온수가 나오고, 수용 거실에. 누구는 안 나오고 왜 차별을 둡니까?

◆ 노영희> 그러니까 전국 52개 교정 시설이 있는데 지금 이게 120% 정도 초과 과밀 수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컨대 유명한 분들, 권력 있던 분들은 혼자서 2평 정도를 써요.

◇ 김현정> 일단 평수도 넓어요.

◆ 노영희>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8명 정도가 6명이 쓸 수 있는 한 4평, 5평 정도 되는 방에서 우글우글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화장실 변기도 있어요.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 김현정> 문이 없이 그냥 변기가 있는 거예요?

◆ 노영희> 원래는 그걸 닫아버리거나 하게 되면 감시를 못 하기 때문에 원래는 다 개방이 일방적인 건데 너무 완전 개방하게 되면 불편하니까 가린다고는 합니다. 중요한 건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아무리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이 드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 하는 건 너무 지나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개방된 장소에서 용변까지 보게 하는 이런 상황인데 온수까지도, 영하 5도, 10도 이런 날씨에 온수조차 쓰지 못하게까지 하는 게 과연 호텔이냐 소리가 나올 정도냐. 이 얘기를 노변은 하신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노변, 찬성, 온수 보내주시면 돼요.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일단 여기서부터 얘기할게요. 제가 아까 구치소는 다르다. 거기는 형이 확정된 게 아니니까. 그런데 구치소에 수감이 된 분들. 물론 형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1차적으로 최소한 구속 영장이 발부된 사람들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 백성문> 범죄 혐의가 있다고 강하게 의심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부 정말 억울한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아닙니다. 구속 기소돼서 무죄 나오는 경우 거의 없어요, 실질적으로.

◇ 김현정> 그런데 일부라도 억울한 누군가가 거기에 있다면.

◆ 백성문> 그 억울한 한두 명을 위해서 모든 재소자에게 온수를 제공해야 하나. 그리고 아까 우리가 온수가 아예 안 나와서 우리가 냉수로 목욕을 해야 되는 것처럼 자꾸 오해하실 수 있어요, 청취자분들이 중간에 들으신 분들은.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뜨뜻한 물로 목욕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샤워장은 따로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쓸 수 있는 샤워장에는 온수가 나옵니다.

◆ 백성문>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걸 너무 확대해서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일단 첫 번째 제 생각이고 또 아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독방 쓰면서 거기는 온수 나온다. 그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청취자분들도 많을 것 같지만 그래도 전직 국가 원수들이었기 때문에 그건 전직 국가 원수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 차원인 것뿐이고 이것 자체가 전체 온수 사용을 못 하게 하는 것. 여기는 쓰고 여기는 못 쓰게 하는 쪽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두 부분을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건 아마 따로 얘기하면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정도의 부분인데 전직 국가 원수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도 온수는 줘야 된다? 이거 따로 얘기 한번 해 볼까요,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저는 이건 별개인 건데 저는 오히려 그런 분들 같은 경우 더 사실은 엄격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대통령까지 만들어줬는데. (웃음)

◆ 백성문> 여기서 역전되겠는데. (웃음)

◇ 김현정> 이거 2개 섞이면 애매해지는데.

◆ 노영희> 아니,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 김현정> 그러게요. 이건 따로 의견 보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건 어떠세요, 백 변호사님? 아까 마지막에 얘기하신 부분. 아니, 이미 수용 거실 안에서 용변도 문 열어놓고 보는데 그 정도인 상황에서 온수 하나 줬다고 해서 호텔이냐 얘기까지 나오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

◆ 백성문>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 쪽방촌 같은 곳은 가끔 TV 보면 '도움의 손길을 원합니다' 하면서 이런 거 나오잖아요. 아이들 일주일 내내 찬물로 씻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사회에는 그런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치소, 교도소 처우 수준은 아까 말한 용변 보는 것도 그건 혹시라도 자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나머지 처우는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 김현정> 여러분 의견 잠깐 보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3****님, '수용 거실에서 샤워 말고 주로 손 씻기, 세수 같은 거 할 텐데 그 정도로 온수로 해 주는 거. 그게 뭐가 그렇게까지 대단한 겁니까? 찬성이다' 하셨고요. 벨** 님은 '그 구치소에 우리 친구, 우리 가족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좀 상식적으로 대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중에는 억울하게 들어간 사람도 있고 미래에 무죄로 확정될 미결수도 있을 테니까 온수 주자' 하셨어요.

반면에 양** 님은 '어이가 없대요. 아니, 온수 쓰고 싶으면 죄를 짓지 말아야지. 어디서 온수를 찾습니까?' 그러셨어요. 김** 님. '저는요. 온수비가 아까워서 설거지할 때도 냉수로 합니다. 죄 지었으면 불편함과 힘듦을 감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수 반대.' 백** 님. '죄 지은 사람 온수 정도 통제하는 게 마땅합니다. 거기다 세금 낭비하지 맙시다' 이러셨고. 황** 님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 가서는 마음껏 쓸 수 있다면서요. 그건 극빈층에 비하면 따뜻한 겁니다. 기본권 보장된 겁니다.' 그러셨어요.

반면에 3****님. '아니, 냉수로 샤워하다가 혹은 손 씻다가 감기 걸리면 치료비가 더 들어요. 우리 세금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시면서 온수 주자.' 그런 의견이 생각보다 나름의 이유들이 탄탄하게 다 있네요. 아까 누구까지 말씀했죠?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일단 맞는 말씀들이에요. 지금 의견들이 저는 양쪽이 다 맞는 말이라고 보는데 이제 문제는 생계형 범죄자들도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절도나 이런 걸 저지른 사람들 많이 있어요. 물론 그게 옳지 않죠. 그러니까 당연히 인신 구속이 되는 거고 신체적 자유를 포기당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과연 우리가 그렇게까지 짓밟아야 되겠느냐. 헌법에는 행복할 권리, 행복 추구권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죄 지은 부분까지 내 세금을 들여가면서 왜 해 줘야 돼. 이런 논의 자체가 아깝다. 이런 의견도 맞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 말씀드린 그런 전제가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런 게 현실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 김현정> 현실적인 이유?

◆ 노영희>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교정 사고,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일어난 사고가 한 9000건 정도 돼요. 그런데 그중에서 폭행이 제일 많고 또 교도관을 때리기도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재소자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재소자들 간에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인데 그게 바로 이 재소자들을 닭장처럼 정말 과밀 수용하면서 그들에게 인간적인 최소한의 보장도 안 해 줬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스트레스나 분노, 이런 것들을 적절히 해결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라는 거예요.

◇ 김현정> 이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 노영희> 그러니까 이런 수형과 관련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사실 왜 교도소에 그분들을, 구치소에 그분들을 있게 하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아라도 있지만 또 하나는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 목적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함부로 하고 내지는 정말 당신들은 인간적인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야라는 걸 계속 주지시킨다면 그 사람들은 사회에 나와서도 나는 낙오자, 나는 전과자. 이런 생각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 김현정> 영원히 부적응자가 될 수도 있다.


◆ 노영희> 교정에서 별로 도움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 김현정>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지금 말씀하셨는데 교도관들에 대한 폭행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걸 원인을 그쪽으로 보셨는데 저도 오히려 교도관의 인권하고 교도관의 권위를 확립시켜주는 데 차라리 돈을 썼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반대로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물론 구치소에 있는 사람이나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나 다 같은 인간이고 기본적인 인권은 보장해 줘야 되지만 우리나라 보통 평등의 원칙이라는 게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우해 주는 게 아니고요. 평등이라는 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해 주는 게 평등입니다. 그분들하고 우리는 달라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인권 수준을 맞춰줄 이유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 교도소 안에 의료 병동 쪽에는 에어컨을 설치하자.

◇ 김현정> 의료 병동에는 여름에 에어컨 놔주자?

◆ 백성문> 그랬다가 교도소 에어컨 설치 반대 청원이 봇물을 이뤘습니다. 거기에 에어컨도 나오고 온수도 나오고, 물론 그렇게 편안하게 생활해서 교화가 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게 과연 바깥에서 더 힘들게 사는 국민들이 봤을 때.

◇ 김현정> 빈곤층이 봤을 때는.

◆ 백성문> 저기 가면 에어컨도 나오고 저기 가면 따뜻한 물도 매일 나오고. 그게 좀 이해 충돌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집계하겠습니다. 투표 부지런히 해 주시고요. 헌법 소원 냈었어요. 구치소 수감자들이 냈다가 각하가 됐다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 번 좀 우리 토론의 장에서 토론을 해 보자라고 테이블 위에 올린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헌법 소원, 헌법 재판소에서는 왜 각하가 됐느냐. 제가 결정문을 잠깐 읽어보면요.

'구치소 수용 거실 내에 온수 사용 설비를 설치해야 될 의무는 헌법 명문상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구체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청구가 부적법하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헌법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헌법 소원은 공권력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특별한 구체적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 주체가 그 의무 이행을 게을리 한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 말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 백성문> 아무것도 안 한 것을 인권 침해, 기본권 침해라고 하려면 이걸 해야 될 의무가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게 기본권 침해냐 아니냐는 다 판단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걸 이행하지 않아서 우리가 기본권 침해당했어요' 라고 주장을 한다면 이 헌법상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헌법에 그런 규정은 없고 헌법에서 유래한 의무도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 김현정> 오히려 법에는 빈곤층을 기준으로 해라라고 돼 있는데 그 빈곤층 기준이라고 봤을 때 지금 온수 사용을 하게 해 주면 그걸 넘어선다고 헌법 재판소는 본 겁니다. 이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 노영희> 일단 말이 어렵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저질렀으면 그에 상응해서 힘들게 살아라. 이게 요점이죠. 법에 당연히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차를 마실 권리가 죄인에게도 있다.' 그리고 또 노르웨이 바스토이 교도소에서는 '인간을 짐승처럼 취급하면 딱 그렇게 행동한다.' 이러면서요. 반려동물까지 기를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거예요.

◇ 김현정> 진짜요?

◆ 노영희> 그리고 스페인 아랑후에스 교도소에서는 육아가 가능하고 오스트리아에서는 5성급 호텔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오히려 시설이 좋은 그런 교도소가 있다는 건데 외국 같은 경우 사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시설이 좋습니다. 당연히 온수는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사실 지배적이죠. 저의 생각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꼭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니다.

◇ 김현정> 그 최저선을 어디로 볼 것인가 이 문제인데 온수 정도는? 아니야, 온수도 안 돼. 이것의 대립입니다. 여러분의 판단은? 노변님이 생각하신 대로 나왔어요. 71%대 29%로 온수 안 돼. 이쪽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헌법 재판소 판결하고 똑같이 나왔네요. 하지만 소수 의견이지만 많은 분들이 온수까지 막는 것은 오히려 더 이 사람들을 나쁜 쪽으로 비뚤어지게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소수 의견이지만 꽤 들어왔다는 것도 생각할 지점이라는 거죠.

◆ 백성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필요가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재판정 이야기 나누죠.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김현정> 백성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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