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판사는 18일 열린 상습도박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 사이에 마카오 등 해외에서 약 7억 9000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달 24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날 선고를 받고 법정을 나와 취재진 앞에선 슈는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창피하다. 저를 사랑해주신 팬분들에게도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그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변해가는 제 모습이 끔찍하고 화가 나고 창피했다"며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었는데 재판장님이 내려주신 벌과 사회적 질타를 통해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털어놨다.
슈는 "크게 반성하고 있다"고 밝힌 뒤 현장을 빠져 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