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위는 지난 15일 회의를 열고 정량·정성 평가 규정 개정과 선정성 판단 정책 강화에 대해 논의한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평가위는 아울러 뉴스스탠드에 10개, 뉴스검색에 38개 매체도 통과시키기는 방안도 결정했다.
평가위는 성·폭력·언어 관련 콘텐츠의 적극적 차단·사안별 검토 기준을 재정의하면서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용어 정리 등 규정 개정을 진행했다.
김은경 제2소위 위원장은 "선정성 관련 제재 심사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미비점을 보완했다"며 "표현의 모호성 지양,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평가위는 또 이번 회의에서 뉴스 제휴 심사 기준인 정량∙정성 평가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량 평가가 30%에서 20%로, 정성 평가가 70%에서 80%로 변경됐다. 정량∙정성 평가의 항목도 개정했다. 정량 평가는 ▲기사생산량 ▲자체기사량 ▲윤리적 실천의지로 개정했다. 정성 평가의 저널리즘 요소는 ▲사회적 가치성 ▲보도의 공정성∙정확성∙객관성 ▲보도의 전문성 ▲기사 생산 체계의 적절성으로 변경했다. 정성 평가의 윤리적 요소는 ▲기사윤리 ▲광고윤리 ▲선정성으로, 정량 평가 수용자요소는 이용자요소로 바꿨다.
올해부터 재평가 주기도 변경된다. 기존 연4회에서 연2회로 축소하며 뉴스 제휴 심사와 동시 진행된다.
강주안 제1소위 위원장은 "제휴평가위원회 출범 후 3년간 진행한 제휴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전면적으로 손질했다"며 "앞으로는 차별화된 기사를 많이 쓰는 매체가 높은 점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가위는 2018년 3월부터 12월까지 부정행위로 인해 부과 받은 누적벌점이 총 6점 이상인 9개(네이버 9개, 카카오 2개, 중복 2개) 매체를 대상으로 재평가도 실시했다. 그 결과 총 4개 매체(네이버 4개, 카카오 1개, 중복 1개)가 제휴유형 유지, 총 2개 매체(네이버2개)가 제휴유형 변경, 총 3개 매체(네이버 3개, 카카오 1개, 중복 1개)가 계약해지됐다.
앞서 평가위는 지난해 9월 3일부터 2주 간 ▲뉴스콘텐츠 ▲뉴스스탠드 ▲뉴스검색 제휴를 원하는 매체의 제휴 신청을 받았다.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 제휴에는 네이버 84개(콘텐츠 60개, 스탠드 51개, 중복 27개), 카카오 58개, 총 101개(중복 41개) 매체가 신청했으며 정량 평가를 통과한 79개(네이버 68개, 카카오 46개, 중복 35개) 매체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12일부터 약 두 달간 정성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뉴스콘텐츠 0개, 뉴스스탠드 10개 매체가 평과를 통과했다. 최초 신청 매체수 기준 통과 비율은 9.9%다.
뉴스검색 제휴에는 총 385개(네이버 316개, 카카오 233개, 중복 164개) 매체가 신청했다. 정량 평가를 통과한 247개(네이버217개, 카카오 143개, 중복 113개) 매체를 대상으로 정성 평가를 진행한 결과 총38개(네이버 32개, 카카오 29개, 중복23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최초 신청 매체수 기준으로 통과 비율은 9.8%다.
카테고리 변경은 총 15개 매체가 신청했다. 정량 평가를 통과한 14개 매체를 대상으로 정성 평가를 진행해 총 2개(네이버 뉴스콘텐츠 1개, 카카오 뉴스검색 1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