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공금 횡령 협동조합 40대 여직원 법정구속

(사진=연합뉴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1억 2천만 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충북의 한 산업협동조합 직원 A(46, 여)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빈 판사는 "오랜 기간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해 각종 증명서를 위조.행사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데다 피해 보상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8년 7개월 동안 모두 95차례에 걸쳐 공금 1억 2600여만 원을 횡령하고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통장잔액증명서 등 각종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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