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0분쯤 평택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A(47) 씨가 피를 토하는 것을 유치장 근무자에 의해 발견돼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숨졌다.
A 씨는 지난 7일 이혼한 전처의 집에 택배기사라고 속여 들어가 10일 동안 퇴거에 불응하고 지난 17일 오후 9시 10분쯤 전처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A 씨는 다음 날 오전 0시 10분쯤 유치장에 입감됐다. 당시 신체검사에서 별다른 이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가 유치장에 입감된 뒤 평소 앓고 있던 지병이 악화된 것으로 보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