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판사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심리로 진행된 공판기일에 출석해 음주운전 종료 시점과 음주 측정 시점이 달라 측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충청 지역 지방법원에 재직 중이던 A 판사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에서 술을 마신 후 약 200미터 차를 몰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6%로 측정됐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이상 0.1% 미만의 초범이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검찰은 지난해 A 판사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A 판사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 판사의 변호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이뤄진 음주 측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운전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에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A 판사가 사건 당일 음주를 마친 시점과 관련한 영수증과 대리운전 기사 관련 증거 등을 고려해 다음달 18일 선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