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8일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복지제도인 '주간활동서비스'가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주간활동서비스'는 학교 졸업 후의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를 결합한 '참여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이다.
다음달부터 광주시와 울산시,경남 남해군에서 시작되며4~5월에 전국 150여 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된다. 지원대상규모는 올해 2500명이다.
서비스 이용은 바우처(이용권)로 제공되며 월 88시간(하루 4시간 기준)의 기본형서비스 외에도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44시간의 단축형, 120시간의 확장형을 이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상에 등록된 만 18세부터 64세까지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이다.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지만 대학 등에 재학 중이거나 근로활동 참여, 거주시설 입소자, 그 밖에 낮 시간에 민간 및 공공의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서비스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지원여부와 자격유형은 서비스 욕구, 낮 시간 활동내역, 가구환경 및 장애 정도 등의 서비스 종합조사를 거쳐 결정된다.
전체인원의 20% 이상은 최중증장애인으로 선정하도록 해 자해 등 과잉행동이 있어도 주간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다.
원활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관모집 및 인력 교육도 실시된다.
주간활동 제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공모를 통해 지정하며 접근성이 좋고 이용자의 안전과 보건・위생 등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이용자 1명 당 최소 3.3㎡ 이상의 주간활동 전용 공간을 갖춰야 한다.
지원인력은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및 평생교육사, 언어재활사, 기타 주간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격증 및 학과 졸업자와 더불어 활동지원사 등 발달장애인 서비스 유경험자도 참여할 수 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주간활동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인원은 올해 2500명에서 내년 4000명, 2021년 9000명, 2022년 1만7000명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