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수사관은 이날 오전 10시쯤 수원지검에 출석해 "제가 청와대 범법행위에 대해 공표했다는 이유로 공무상비밀누설로 2회 조사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힘 없는 평검사가 공무수행 중에 직속상관이 업무 관련 뇌물을 수수한 것을 목격했고 그로 인해 언론에 공표했다면 그것도 공무상비밀누설이고 그것도 수사할 것인지 수원지검에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 전 수사관은 "그렇게 묻고 싶고 제 경우가 그와 다른 것이 무엇인지 의문이 들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저는 직속 상관에게 보고했지만, 지금부터는 국민들께 보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제 보고서는 국민들이 받는 것이고 국민들이 제 직속상관이기 때문"이라며 "수원지검이 공정하고 부끄럽지 않게 잘 판단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은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서는 자료를 제출하는 부분이 아니다"며 "제가 공표했던 부분에 대한 경위나 이런 부분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언론에 알려진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 12일에 이어 엿새 만에 수원지검에 출석했다.
김 전 수사관의 변호인인 이동찬 변호사는 지난 17일 청와대가 드루킹 특검의 수사상황을 확인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과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근무할 당시 윗선의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 등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고 폭로했다.
청와대는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지난해 12월 19일 김 전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