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는 18일, 각 공장에서 진행한 비정기 생산직 채용 절차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해 12월, 노조에도 이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기아차는 정기 공채 방식이 아닌 매해 필요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생산직 인력을 충원했다. 하지만 지난해 실적 악화와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이마저도 중단했다.
기아차는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총 국내시장 52만 8,611대, 해외 228만 594대의 차를 팔았다. 영업이익은 1조 1,575억 원을 기록해 1조 원대를 회복했지만 영업이익률이 2.1%에 그쳤다.
여기에다 최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되면서 기아차는 법 위반에 해당하는 직원이 1,0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또 이달 22일 선고될 예정인 통상임금 2심 판결을 두고도 노사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사측은 지난달 19일 열린 통상임금특별위원회에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2개 안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