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정 충북도의원 국민참여재판 배제 불복 인용

청주지법(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유정 충청북도의원과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가 요청한 국민참여재판이 우여곡절 끝에 결국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최근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 의원과 김 전 후보가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불복해 제출한 항고를 인용했다.


검찰이 재항고하지 않으면 이들에 대한 재판은 결국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유무죄와 형량 평결을 내리는 공개 재판으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 의원 등은 지난해 3월 25일 전남 구례군에서 열린 축제에 참석해 지역 산악회 회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하 의원은 이후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혔지만 지난달 28일 법원이 배제 결정을 내리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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