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사고 난 한화공장 안전실태 '깜깜'…감시체계 못 세우나

근로감독 안전조치 엉망…"원자력 조례처럼 안전체계 구축 필요"

두 번의 폭발사고로 1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 대전사업장에 대해 안전 감시체계를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도무기 등을 생산하는 한화 대전사업장이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산업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였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전시가 지자체 최초로 원자력 안전조례를 제정한 것처럼, 한화 공장에도 유사한 형태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17일 경찰과 한화에 따르면 지난 14일 화약과 폭약 등을 취급하는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 대전공장에서 로켓추진제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3명이 숨졌다.

앞서 지난해 5월에는 로켓 연료 주입 중 발생한 폭발사고로 근로자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불과 9개월 사이 12명의 사상자가 나올 정도로 안전관리가 엉망이었다.

한화 대전공장은 화약과 불꽃제품, 유해물질 등을 제조하는 공정 특성상 사고가 났다 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위험성을 항시 안고 있는 사업장이지만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안전실태 점검은 사실상 차단돼 있다.

실제 지난해 폭발사고 직후 노동청의 특별 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 486건이 적발되는 등 안전수준이 최하등급이었다.


폭발과 추락 등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했고, 유해·위험물질을 부실하게 취급하는 등 사실상 사업장 모든 곳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하지만 노동청은 근로감독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기밀 사항도 아닌 근무환경 실태조차 비밀에 부쳤다.

대전공장은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시설에서도 제외돼 안전관리가 '깜깜이'인 상태로 운영됐다

이 때문에 민간 방산업체가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산업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대전공장 사업주에게만 책임을 맡기면 안전관리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은 성명을 내고 "방산업체라 하더라도 산업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폭발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사측이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사회에서는 대전시가 지자체 중 최초로 원자력 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을 만든 것처럼 대전공장 안전 감시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기한다.

대전시는 2017년 원자력연구원과 '원자력 시설 안전 협약'을 체결했다.

원자력연구원의 주요 시설 변경과 고준위 방사성 물질을 사용한 실험, 방사성폐기물 반출입을 위해서는 사전에 안전대책 협의를 거쳐야 한다.

안전확보·현장확인이 필요하면 지자체가 직접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국내 원자력 시설 관리업무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도맡았지만, 전국에 흩어진 원자력 시설 안전을 모두 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사고 수습 후 철저한 원인 규명으로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며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조만간 유관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안전대책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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