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북 울릉군 등에 따르면 천연보호구역인 독도에는 사유지가 없어 일반인이 생활할 수 있는 곳은 독도관리사무소 3층 어업인 숙소가 유일하다.
고 김성도씨가 숨지기 전 김씨와 김신열(81·여)씨 부부는 독도 서도 해양수산부 소유의 독도관리사무소 어업인 숙소에서 생활해 왔다.
독도관리사무소 건물은 4층 규모로 4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울릉군 등 관련 직원들과 김성도씨 부부가 생활하고, 11월부터 3월말까지는 철수한다.
생활하는 동안 자체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하고, 물은 바닷물을 정수해 식수 등으로 이용한다.
울릉군 관계자는 “겨울에는 해안 안전관리 업무가 없고, 기상 때문에 배가 끊겨 11월말에 직원들이 모두 철수한다”면서 “고 김성도씨 부부 혼자서는 발전기를 돌리고 생활할 수 없어 함께 나온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김성도씨 사망 이후 울릉군과 경북도 등에는 독도 주민이 되겠다는 지원문의가 이어지면서 독도주민이 누가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반인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은 어업인 숙소 한 곳 뿐인 만큼, 한 가구만 이 독도주민이 될수 있다. 또, 한 가구 구성원 가운데 한명이 독도 이장이 된다.
현재 김신열씨가 유일한 독도주민이고 어업인 숙소에 가전가구 등 집기도 있는 만큼, 매년 4월쯤 1년 단위로 하는 재계약에도 무리가 없는 상황이다.
울릉군 관계자는 “3월말쯤 직원들이 독도관리사무소에 들어간다”면서 “어업인 숙소 계약은 여러분야를 평가해서 4월쯤 하는데 김신열씨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김신열씨가 힘들어서 그만 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 누가 살지 논의할 수는 있지만 현재는 들은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 김성덕씨 사망 이후 독도에 들어와 살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 가운데는 독도 최초 주민인 고 최종덕씨 딸 최은채씨가 울릉군에 공문을 통해 독도 거주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 김성도씨의 사위인 김경철씨도 독도 거주 의사를 밝혔다. 울릉군 공무원이었던 김씨는 아내, 장모 김신열씨와 함께 독도에 살겠다며 지난해 12월 명예퇴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