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부당이득금을 토해내라고 고지하자 조 회장은 건보공단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 취소소송'을 춘천지방법원에 내며 법정 다툼에 나섰다.
이 행정소송과 관련한 첫 심리는 오는 3월 26일 춘천지법에서 열려 양측간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 측은 무엇보다 사무장약국을 운영한 사실 자체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약사가 독자적으로 운영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건보공단의 부당이득금 환수조치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런 조 회장 측에 맞서 조 회장이 사무장약국을 운영한 정황을 보여주는 근거자료들을 모으는 등 법정 싸움에 대비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법원에서 조 회장이 사무장약국 운영을 통해 부당이득금을 챙긴 혐의를 세세하게 밝혀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료에서 떼어간 부당이득금을 어떤 식으로든 환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통상 건보공단의 부당이득금 환수조치 관련 행정소송의 경우 1심 재판만 10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점에 비춰볼 때 2심과 3심 최종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건보공단은 1천억원대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자 지난해 12월 조 회장의 서울 종로구 구기동 단독주택과 평창동 단독주택 등 집 2채를 가압류하려고 했다.
하지만, 조 회장 측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가압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고, 법원이 조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재산가압류 조치는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조 회장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고용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고, 정상적인 약국으로 가장해 건보공단 등에서 1천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약사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조 회장을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 15일 불구속기소 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조 회장이 약국 개설을 주도하고 수익 대부분을 가져가는 등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행법상 약국은 약사 자격증이 없으면 개설할 수 없다. 검찰은 이 약국 약사 이모(65)씨와 이씨의 남편 류모(68)씨도 약사법 위반과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