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는 지난 11일 열린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재균 의원을 비롯해 같은당 소속 의원 7명이 발의한 ‘신청사 및 개발지구 관련 의혹 조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 가결하고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했다.
박 의원은 발의를 통해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는 춘천시 삼천지구는 제9대 A 전의원 소유 부지였으며 이후 용도 변경, 개발계획 제안, 선정 등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당시 산업위원회에 소속하고 있던 A 전의원이 본인 부지였던 삼천지구에 대한 사업을 제안했고 입안, 도시계획위원회 원안가결, 강원도 승인 신청까지 진행했다. 이후 해당 의원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내무위원회로 옮긴 뒤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사 선정까지 이루어졌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와 관련해 춘천시가 당시 법률자문을 요청한 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춘천시가 2016년 11월 받은 법률 자문에 대해 최근 시의회 자문 변호사에게 다시 자문을 받아 보니 여러개의 위반 여부가 지적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은 "최근 시의회 자문변호사를 통해 A 전의원의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8조, 10조, 13조, 14조, 15조, 21조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사안의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제안 및 입안, 선정 당시 시의원이었다면 위 지방자치법 및 위 조례의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라는 법률자문 답변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춘천시가 법률 자문을 요청한 2016년 11월 14일, A 전의원은 의회의원 겸직 혹은 겸직 변경 신고를 하는 등 법망을 피하려고 한 흔적이 보인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또한 춘천시 신청사 건립에서 부실 공사 등에 대한 의혹도 조사한다.
박 의원은 "춘천시가 청사를 신축한 지 약 8개월 만에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새 건물을 짓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한 다양한 의혹을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다"며 "기존 신청사가 공간 활용이나 기존 설계가 추가 건설을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이르게 된 원인에 대한 조사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특위는 위 사항과 관련해 행정절차가 누락되는 등 혐의가 적발되면 당시 담당 공무원과 A전 의원을 고발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