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비 오진 사망' 의사들 항소심서 무죄 선고·감형

재판부 "응급의학과 의사, 사망 영향 끼쳤다고 보기 어려워"
소아과 의사와 가정의학과 수련의는 집행유예로 감형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복부 통증으로 응급실에 온 어린이 환자를 변비로 4차례나 오진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의사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김동규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2) 씨에 대해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B(43) 씨에 대해 금고 1년 6개월, C(37) 씨에 대해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같은 형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B 씨에 대해서는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응급의학과에서는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진단을 내려야 한다"며 "따라서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초기 처치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체온이 정상이고, 의식이 명료했으며 아픈 기색을 보이거나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이 같은 상황에서 배변 상태 등을 관찰하고 추적 진료하기로 한 것으로, 피해자의 사망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B 씨와 C 씨에 대해 "선행 진료기록을 확인하지 않은 데다 피해자가 측이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데도 변비 이외의 다른 소견은 제시하지 않아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케 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로 인해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응급의학과 과장 A 씨와 소아과 과장 B 씨, 가정의학과 수련의 C 씨 등 의사 3명은 지난 2013년 5월 말부터 복부 통증으로 경기도의 한 병원을 4차례나 찾은 당시 8살인 D 군을 변비로 인한 통증으로 오진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D 군은 다음 달 9일 인근 다른 병원에서 횡격막탈장 및 혈흉이 원인인 저혈량 쇼크로 숨졌다.

1심은 지난해 10월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A 씨 등 의사 3명에 대해 금고 1년∼1년 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이들의 석방과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 이유로 항소한 피고인들은 보석을 신청해 풀려났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B 씨에게 금고 3년을, A 씨와 C 씨에게 금고 2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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