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폭행한 뒤 숨지게 한 10대들 최고 징역 5년 선고

재판부 "피해자 사망을 예측했다고 볼 수 없어 치사죄 적용 어려워"

광주지법(사진=연합뉴스)
광주지방법원(부장판사 송각엽)은 여고생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18)군 등 4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을 선고했다.

A군은 성폭행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장기 5년, 단기 4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으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받았다.

성폭행에 가담한 B(17)군 등 2명에게는 각각 단기 2년 6개월에서 장기 4년의 실형이 선고됐으며 성폭행하지 않은 C(17)군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A군 등은 지난 2018년 9월 중순 전남 영광군 한 모텔에서 D(16·여)양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군 등은 만취한 피해자를 강간하고 실신한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하지만 치사죄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적용이 어렵다"고 판시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미리 짜고 진행한 게임을 통해 D양이 1시간 30분 만에 약 3병의 술을 마시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군 등은 D양이 술에 취해 쓰러지자 잇따라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D양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4% 이상이었으며 사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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