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아현지사 화재 보상기준 확정…연매출 30억↓ 소상공인

2월 15일~3월 15일 전수 안내하고 온라인‧주민센터 접수…추정 피해액 등 고려해 보상금 결정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에 따른 통신 서비스 장애 보상금 지급 대상이 연 매출 30억 원 미만 소상공인으로 확정됐다.

오는 15일부터 1개월 동안 KT가 이런 내용을 전수 안내하고 피해 신청을 받는다. 보상금은 추정 피해액 등을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상생보상협의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보상금 지급 대상과 신청 접수 방법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피해 보상 대상은 통신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서울 마포구와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관련지역 안에서 내 KT 유선전화 또는 인터넷 가입자 가운데 주문전화 및 카드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은 소상공인이다.

여신전문금융법상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 연 매출 30억 미만 소상공인이 피해 보상 대상인데, 도·소매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연 매출 50억 미만 도소매업도 해당된다.

KT는 당초 보상대상으로 연매출 5억원 미만 소상공인들을 제안했지만, 상생보상협의체에서 보상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연 매출 50억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피해신청 접수는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1개월 동안 온라인과 피해지역 내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다만 현장 접수는 접수처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진행한다.

피해 신청 접수에 대한 안내는 관련 지역 내 KT유선전화 및 인터넷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2월 및 3월 요금명세서(우편‧이메일‧MMS‧스마트명세서)에 안내문이 반영되어 개별 발송된다. 아울러 IPTV 초기 화면 팝업 메시지와 현수막, 전단지 등을 통해서도 안내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요 상권 시장‧상가에서 피해보상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e-메일 및 MMS로 요금명세서를 수령하는 고객은 본문에 접속링크를 직접 적용해 보상 신청 사이트접속이 가능하도록 제공한다. 또 KT홈페이지와 '마이케이티' 앱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노웅래 위원장은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다행"이라며 "보상금도 조속히 지급되어 소상공인의 시름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협의체에서 KT 통신 사고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수 안내하고 신청서를 접수하기로 합의한 점을 환영한다"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피해보상을 안내하고, 피해 지역별로 홍보에 매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특히 "KT 통신구 화재와 같은 전기통신 사고는 소상공인들의 영업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다"며 "앞으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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