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유기' 표절 혐의 벗어…"저작권 침해 무책임 주장 폐해"

드라마 '화유기' 포스터(사진=tvN 제공)
드라마 '화유기'가 표절 혐의를 벗었다. '화유기' 측은 "근거 없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 주장의 폐해"라고 지적했다.


15일 '화유기' 측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정모씨가 '화유기'의 홍정은·홍미란 작가에게 제기한 저작권 침해(표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우라옥)는 지난 12일자로 '원고 청구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드라마 '화유기'는 웹소설 '애유기'와 구체적인 표현이나 표현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나고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다 해도 이는 원작 '서유기'에서 유래하는 부분을 제외할 때 극히 미미하며 '애유기'의 극 특성이 '화유기'에 감지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할 수 없고 별개의 저작물이 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화유기' 측은 "홍작가는 정씨가 일방적으로 인터넷 개인 블로그에 표절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정씨의 필명이나 해당 웹소설 '애유기'의 존재 자체도 알지 못했다"며 "정씨는 마치 '서유기'가 자신의 작품인 양 '서유기'를 바탕으로 파생된 여러 설정들이 자신의 웹소설 '애유기'에서만 유일무이하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씨는) '화유기'의 '진부자'라는 인물 이름이 본인 소설의 '진사장' 작명을 표절해 '진'씨 성을 썼다던가, 화유기의 '금강고'가 본인 소설에 단 한번 등장하는 '금강'이라는 단어를 보고 작명한 것이 분명하다는 등의 주장과, '화유기'의 주요 인물들은 환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웹소설 '애유기'와 마찬가지로 환생이라는 등의 괴이한 주장들을 내세웠다"고 부연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홍작가는 "무책임하고 근거 없는 표절제기 행태로 인해 창작자들이 받게 되는 고통과 피해가 극심하다"며 "본 판결이 근거 없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 주장의 폐해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홍작가는 추후 정씨에 대한 명예훼손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허위사실 작성 유포자들에 대해서도 법적대응 방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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