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2월 14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최민희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
◇ 정관용> 매주 목요일 정치권 현안들 여야의 시각으로 짚어보는 정치 좀 아는 누나들 두 분의 누나 최민희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진수희> 안녕하세요.
◆ 최민희> 안녕하세요.
◇ 정관용> 먼저 한국당 윤리위원회가 어제는 여기저기 도망다니며 회의를 했다면서요? 결론은 못 내렸는데 오늘 모처에서 회의를 해서 이종명 의원은 제명. 김진태, 김순례 의원의 경우에는 전대 출마했다는 이유로 전대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유보. 자, 최민희 전 의원 어떻게 평가하세요?
◆ 최민희> 그러니까 논란이 계속되는 결정이어서 오히려 여당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일단은 저는 김순례 의원 같은 경우 깜짝 놀란 게 인지도가 올라갔다고 좋아하는 모습이 공개되니까 이건 진짜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김순례 의원하고 김진태 의원이 숨은 곳이 당헌당규잖아요.
◇ 정관용> 당규상 그런 게 있다면서요?
◆ 최민희> 당대표나 최고위원에 출마하면 그 경선이 끝날 때까지 이제 당에서 징계할 수 없다. 이런 게 있다는 거잖아요.
◇ 정관용> 그 전당대회 관련된 무슨 잘못이 없는 한 징계가 안 된답니다.
◆ 최민희> 부칙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이 참 답답한 것이 저는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2명에게 당대표선거나 최고위원 출마하지 마라. 그리고 징계를 받아라, 이 정도의 결기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이 상황은 상당히 오래 갈 테고 마치 유럽의 나치를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찬양하는 정치인이 존재할 수 없듯이 우리나라에서 5. 18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97년에 이미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하고 유공자들을 뭐 괴물이라고 표현하고 이거는 용납받지 못할 것이고 또 광주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논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런 징계 결정은 자충수다라고 보신다? 진수희 전 의원은?
◆ 진수희> 저도 뭐 역시 한국당 이런 결정 저로서는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데 말씀하신 대로 당헌당규 조항을 근거로 김진태, 김순례 이 두 분에 대해서 징계를 유보인지 나중에 유예하고 그냥 유야무야 지나갈 거냐 그건 모르겠는데. 사실은 당헌당규 조항을 따지자면 왜 얼마 전에 기억하시겠지만 황교안 전 총리 전대 출마 자격 놓고.
◇ 정관용> 책임당원이냐 아니냐 그걸로.
◆ 진수희> 그걸 놓고 최소한 3개월은 당비를 냈어야 이게 자격이 주어지는 건데 이 당헌당규는 그냥 넘어간 거 아니에요. 대개 그냥 고무줄처럼 해석을 해서. 그래놓고 이 건은 또 당헌당규 조항을 들어서 징계를 유예한다. 최근에 여러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 5. 18 망언하고 관련해서.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전기 조사 결과를 봐도 그게 얼마나 자유한국당 당에 대미지를 입혔는가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잖아요.
◇ 정관용> 지지도가 좀 떨어졌더라고요.
◆ 진수희> 그러니까 김진태, 김순례 두 의원은 엄청난 해당 행위를 지금 한 건데 전대 출마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유보한다? 아니, 당에 위해를 가한 분들이 당대표가 되고 최고위원이 되겠다고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유예. . . 아니, 이게.
◇ 정관용>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다?
◆ 진수희> 앞뒤가 안 맞으니까 이걸 납득할 만한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되실까. 그러면서 제가 아니, 이게 지금 정당이잖아요. 국민들 민심이나 국민 정서를 먹고살아야 하는 이 정당이 과연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도 안 가고 하여튼 납득할 수도 없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 이런 표현들어서 좀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한 줌도 안 되는 목소리 큰 굉장히 극단적인 그 지점에 가 있는 분들이 소란을 피우는 거 이거를 소위 원내 제1야당이라고 하는 정당에서 과거에 집권까지 해 본. 이런 정당에서 이런 큰 정당에서 그 소수의 목소리 큰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렇게까지 비겁한 결정을 할 수가 있는지 저로서는 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 정관용> 두려워서 비겁한 결정 한 거다라고 보신다?
◆ 진수희> 저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다. 그래서 아까 숨었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대놓고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당헌당규를 핑계로 그런 결정을 하고 이제 민감한 결정은 이제 차기 지도부, 새 지도부에 넘기겠다. 저는 그것도.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진수희> 비겁하게 느껴지네요.
◇ 정관용> 이 대목은 두 분 생각이 같네요?
◆ 최민희> 그리고 다른 측면도 있죠.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사실은 자만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의원들이 지지율이 낮을 때는 숨어 있다가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정말 용감하게 이런 발언을 하고 지도부가 사실상 한동안 방치한 거 아닙니까?
◇ 정관용> 국회 차원에서 제명안 지금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보죠? 어떻게 보세요? 국회 윤리위에서 만약 통과되더라도 의원 전체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최민희> 그런데 이제 이종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이 제명을 했잖아요. 물론 이 제명도 의원총회에서 3분의 2가 찬성해야 합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최민희> 그래서 아직 결정된 건 아니에요.
◆ 진수희> 아니라고 하던데?
◆ 최민희> 아니, 만약에 의원총회의 3분의 2가 찬성한다면 그러면 자유한국당에서 제명당하는 거잖아요.
◇ 정관용> 당에서 제명당하는 거죠.
◆ 최민희> 당에서 제명당하지만 동시에 의원직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본회의에 올라가면 재적의원 3분의 2, 국회 본회의에서. 그러니까 재적의원 3분의 2이니까 찬성의원 3분의 2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으나 이종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에서 만약에 의원총회에서 제명이 된다면.
◇ 정관용> 그러면 되겠죠.
◆ 최민희> 그러면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그 제명에 반대할 도리가 없는.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진정성이 확인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이 세 의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두 분의 목소리는 똑같고 국민 대다수의 의견도 같고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지금의 대처가 잘못됐다, 여기까지는 이제 좋은데 이와 별개로 또 하나 또 한두 가지의 논점이 또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광주 유공자 명단 공개.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수희 전 의원.
◆ 진수희> 아니, 저는 저 몰랐었는데 저는 국가유공자들은 명단이 다 공개가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광주 유공자뿐만이 아니고 국가유공자들 명단이 다 비공개더라고요.
◇ 정관용> 개인정보가 워낙 많아서.
◆ 진수희>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와 개인정보보호 중에 개인정보보호를 더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5. 18 유공자의 경우에 한해서만 공개를 해야 되는 것도 저는 그건 말이 안 되고요. 만약에 비공개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왜냐하면 국민 세금으로 그분들한테 일정한 예우를 해 주고 하니까.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우선 법규정을 바꾸는 시도부터 국회 차원이든 각 정당들이 하는 게 순서지.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진수희> 지금 만약에 그거부터 공개하라고 하면 그건 실정법 위반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제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2010년에 전교조 명단을 다른 동료 의원 10명하고 같이 공개했다가 엄청 된서리를 맞았어요. 그때는 지금 굉장히 제가 반성하는 게 국회의원 현직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정법을 사실 위반한 거거든요. 그냥 저희들만 주장이 어머, 이거는 교사들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에 알 권리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설사 그게 그런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 법부터 바꿨어야 하는데 대뜸 그냥 실정법을 위반하면서 이제 엄청난 손해배상액을 물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악법도 법이라고요. 일단 실정법을 지키면서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고쳐나가는 노력을 먼저 하는 게 더 먼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최민희 전 의원.
◆ 최민희>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공개가 돼 있어서 독립유공자의 공개를 예를 들더라고요. 그래서 독립유공자의 경우는 시행령에 따라서 공훈록이 발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훈록에 예외적으로 공개가 되고 있는 이게 예외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뭐 저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또 하나의 쟁점 관련해서 5. 18 관련해서 역사를 왜곡하는 발언을 하는 사람은 형사처벌하도록 하자. 지금 현재는 특정한 개인이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해서 고소고발을 해야만 그리고 그것이 입증이 되어야만 형사처벌이 가능해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5. 18 전체를 폄훼하거나 왜곡시키는 발언을 한 것은 이거는 처벌하자, 반나치법처럼 이런 법안을 지금 내고 있지 않습니까?
◆ 진수희> 제가 19대 때 냈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번에도 또 당론 발의를 한다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필요하다, 최민희 전 의원은 당연히 그러시겠죠.
◆ 최민희> 일단 그때 19대 때 내게 된 이유는 일베에서 주로 말할 수 없는 모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안을 내게 되었는데요. 만약에 지금과 같은 5. 18 모독행위가 없다면 그런 법안을 만들자는 제안조차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지금 이게 일베는 그래도 공당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공당 차원에서 이런 차원이 나오고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이 애매한 행동을 취하고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다 이러니까 당연히 지금은 법을 발의해서라도 5. 18의 1997년 국민적 합의 광주민주화운동이다 그거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진수희 전 의원 이 대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진수희> 저는 이 대목은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있으면 법으로 만들어서 접근한다 이건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지금 5. 18 관련해서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여론이 그게 아닌 거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걸러지거나 그들이 뭐 하여튼 정치적으로는 엄청난 대미지를 입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지 이런 거 생길 때마다 이걸 다 법으로.
◇ 정관용> 다 법으로 할 때의 우려점은 어떤 겁니까?
◆ 진수희> 아니, 그러면 이거 말고.
◇ 정관용> 표현의 자유 침해 이런 것들 말이죠.
◆ 진수희> 뭐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지금 제가 금방 생각은 나지 않지만 다른 것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다 이거를 특별법의 형태로 만들어서 이걸 법적으로 사법처리로 접근할 거냐는 점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 최민희>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표현의 자유 부분은 이게 과연 5. 18을 폭동으로 표현하는 게 표현의 자유 영역인지 이건 국민적 합의를 깨는 거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고 보기에는 좀 불인 것 같기도 합니다.
◆ 진수희> 지금 제가 오늘 한 가지 관련한 게 5. 18 관련한 법의 부칙에 북한군 개입 여부 뭐 어쩌고 그런 게 들어가 있대요.
◇ 정관용> 지금 위원회 만들잖아요. 그 위원회의 조사 대상 가운데 하나가 북한군 개입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거 다시 빼자고 하는 개정안이 또 나와 있는 상태예요.
◆ 진수희> 그러니까요. 그걸 올렸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칙이 들어가 있는 법을 만들 당시에 지금 문제 삼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도 그러면 그때 그 부분을 계속 주장해서 들어내거나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 부칙이 들어간 거는 또 그 법안 처리되는 과정에서.
◇ 정관용> 통과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 최민희> 그것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통과를 위한 목적 하나가 있고 당시에는 이종명 의원의 속기록을 보면 이거는 5. 18에 북한군이 개입했기 때문에 조사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을,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사실이 아니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넣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그러니까 우선은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 법을 통과 못 시키는 것보다는 이런 조항. 부록을 넣어서 부칙을 넣어서라도 통과시킨다 이게 사실 국회의 현실론이거든요. 그러나 이런 조항을 넣은 것 자체가 국회가 전체적으로 1997년 합의를 무시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 현실론과 이 사이에서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이종명 의원의 태도는 속기록과 이번 행동은.
◇ 정관용> 달라진 거죠?
◆ 최민희> 너무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진수희> 그런데 바로 부칙에 그런 조항이 있음으로 해서 김진태 의원이 주최했다는 그런 공청회 또 그걸 근거로 해서 만들어지면서 현재 지만원 씨 같은 사람이.
◇ 정관용> 나온 거죠.
◆ 진수희> 막 떠들 그런 장이 마련된 거 아닐까 싶어서 그건 유감스럽네요.
◇ 정관용> 5. 18 망언과 관련된 일파만파 여러 논란 가운데 지금 이제 두 분의 의견이 대부분 일치하는데 이런 역사 왜곡 발언을 형사처벌하는 법이 과연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결을 달리하시는 그런 의견을 들어봤고요. 좀 이제 전혀 다른 또 하나의 쟁점 오늘 토론을 펼쳐보겠습니다. 지금 전직 대법원장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관련해서 국회가 법관을 탄핵해야 한다. 오늘 정의당은 10명의 명단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쯤 한 5~6명 정도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 최민희> 우선 이게 되게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왜냐하면 법관 탄핵이 법률에 명시돼 있지만.
◇ 정관용> 헌법에.
◆ 최민희> 헌법에. 한 번도 가본 길이 아니에요.
◇ 정관용> 두 번인가 시도된 바만 있죠.
◆ 최민희> 그런데 성공한 적이 없고 그 시도된 것도 이미 머릿속에서 잊혀진 상황인 것 같아요.
◇ 정관용> 너무 오래전이고.
◆ 최민희>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가는 두려움은 모두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엘리트 불법에 대해서 되게 관대한 사회예요. 그중에서 엘리트 중의 엘리트가 사법부잖아요. 그리고 스카이캐슬에서 서울의대 가려고 그러지만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학군은 서울 법대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도 않은 길이며 다들 두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면 임종헌 전 차장의 공소장에 나오는 사법농단과 연루된 판사 명단이 무려 100명입니다. 100명이 조금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대법원이 징계한 법관은 8명입니다. 그런데 법관 징계 시효가 3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의 이 사태를 초래한 건 현재의 김명수 대법원 체제라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사법부의 판결을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끼리끼리 국회하고 짬짬이해서 재판거래 해서 봐줄 사람 봐주고 안 봐 줄 사람 안 봐주고. 그래서 이미 신뢰가 깨진 상태고. 또 김경수 지사의 2심 판사가 또 사법농단 관련된 판사에게 배당이 됐다니 벌써부터 시끌시끌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빨리 종식시키는 거는 사법부가 나서서 징계할 사람은 징계해야 되는데.
◇ 정관용> 그걸 안 하고 있으니?
◆ 최민희> 이거를 못하다 보니 이게 헌법에 법관 탄핵이 명시되어 있으니 이렇게라도 해서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해 보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법관 탄핵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국회에서 논의를 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할 당은 반대하고.
◇ 정관용> 진수희 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 진수희> 저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관 탄핵은 과하다.
◇ 정관용> 과하다.
◆ 진수희> 왜냐하면 이미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또 대법관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단 기소도 됐고 지금 이제 재판이 시작되는 시점이잖아요.
◇ 정관용>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되어 있죠. 처장 출신은 구속까지는 안 됐고.
◆ 진수희> 그러면 이 공소장이 뭐 거의 책 한 권의 분량이라고 그러던대 공소장에 지금 이분들 연루 사실이 다 포함돼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제가 공소장 내용을 다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면 결국은 이 사법 처리되는 과정에서 결국 이 관련된 판사들은 지금 정의당이 10명. 몰라요, 그것도 10명이라고 그랬다가 또 나머지 13명 중에서 추가로 또 검토를 하겠다 이러니까 몇 명이 이건 사실은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고 또 민주당 대여섯 명 그러는데 그게 뭐 10명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사법처리 과정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탄핵되는 효과가 있을 텐데 거기다 더해서 탄핵을 추진하는 게 저는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조금 다른 얘기지만 저는 조금 국회 차원에서 탄핵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 정관용> 그렇죠.
◆ 진수희> 요즘 보세요. 누가 누구를 탄핵한단 말인가 이런 자조적인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자고 나면 보도되는 국회의원들의 스캔들. 아니, 하루가 멀다하고 그 국회의원들 이런저런 부적절한 일들을 보면서 아니, 저 사람들이 과연 다른 사람들을 탄핵할 자격이나 있나?
◇ 정관용> 국민이 동의 안 해 줄 거다?
◆ 진수희>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이 동의를 해 줄지 안 해 줄지 모르겠으나 다른 데도 아니고 국회에서 이 사람들을 탄핵한다는 게 제가 조금 화가 나고요. 이런 정도 법관 탄핵하려면 최소한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는 어느 정도는 얻은 다음에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저도 이제 제가 현역에 있지를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정관용> 어떠세요?
◆ 최민희> 국회 불신이 심하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국회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이 정도의 불신 상황에서 국회의원은 우선 월급도 안 받아야 되고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 진수희> 적어도 탄핵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 돼요. 자격이 없다는 거죠.
◆ 최민희> 그 정도로 불신이 깊다.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씀인데 국회가 그렇다고 아무 일도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관 탄핵을 너희 자격이 없으니까 하지 마라. 못 한다.
◆ 진수희> 지금 사법 처리 이 과정에 있기 때문에.
◆ 최민희> 아니, 그런데요. 이제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보면 행상책임이라는 단어로 한때 추미애가 대표가 되게 곤욕을 치렀는데 기자의 무지였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법부에 있는 임종헌 전 차장의 공소장에 등장하는 100명이 그중에 아주 극히 일부는 사법처리도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그 100여 명 중에 적극 핵심 코어가 있을 테고 진짜 어쩔 수 없이 판사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1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 사법처리되냐,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경중을 가려서 탄핵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국회가 개별적으로 문제가 있고 국회 신뢰도가 떨어진 것과는 별개로 또 다른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진행해야 되는 과정 같습니다.
◇ 정관용> 이건 뭐 제가 진수희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는 뜻이 아니고 청취자분들을 위해 그냥 사실관계 하나만 정리해 드리는 건데 지금 사법처리 절차에 이미 들어가 있는 법관들은 다 전직 법관들입니다. 현직 법관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회는 현직 법관을 탄핵하겠다는 것이고 그거는 좀 제가 사실관계만 바로 잡아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 진수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향해서 너나 잘하세요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을 정도로 모르겠어요. 최근에 들어서 유난히 그러는지 유난히 하여튼 여야를 막론하고 민주당, 한국당을 막론하고 계속 이런 일들이 쏟아져. 제가 누구누구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겠지만 뭐 벌써 어제, 그제만 여야 간에 한 명씩 진짜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법관 탄핵하겠다고 본회의장에서는 투표한다? 저는 좀 용납하기 힘들어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사법농단 법관 탄핵에 대해서는 좀 엇갈리는 시각 들어봤고요. 아마 정의당이 명단 확정했고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중에 대여섯 명 내더라도 국회에서는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예상이 되는군요. 오늘 정치 좀 아는 누나들 여기까지입니다. 최민희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 두 분 수고하셨어요.
◆ 진수희>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