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3형사부는 14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지난해 7월부터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서 펫숍을 운영한 A 씨는 개 160여 마리를 방치해 79마리를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죽은 개 상당수는 두개골과 늑골이 완전히 드러날 정도로 부패가 진행돼 철창과 바닥, 상자 등 펫숍 곳곳에 방치돼 있었다.
생존한 80여 마리도 장기간 먹이를 먹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해 전염병에 걸린 채 발견됐다.
재판부는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시대는 지나갔다"며 "피고인은 개 70여 마리를 굶겨 죽이는 등 엽기적인 범행으로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