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이체 실패로 연세대 합격 취소…연대 "매우 안타깝지만"

학부모 지인에 등록금 납부 부탁…'지연이체' 제도 몰라 사달
연세대 "형평성 고려…피해 학생 구제 어렵다"

연세대 본관 (사진=연세대 제공/연합뉴스)

등록금 이체를 제대로 하지 못해 연세대 합격이 취소되는 일이 발생했다.

연세대는 "매우 안타깝지만 원칙과 절차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구제 불가 입장을 밝혔다.

14일 연세대와 우정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해당 학생은 최근 연세대로부터 합격 취소 통보를 받았다.

등록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학생은 등록금 미납이 우체국 전산 오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등록금이 정상적으로 이체되지 않은 원인은 전산 오류가 아니었다. 연세대 관계자는 "피해 학생과 학부모, 우체국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해 사실 여부를 파악했다"며 "100만원 이상 이체시 적용되는 자동화기기(ATM) 지연인출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등록금 납부가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사연은 이랬다. 피해 학생 학부모는 지인에게 카드를 주면서 등록금 납부를 부탁했다. 부탁을 받은 지인은 등록금 납부 마감일인 오전 10시20분쯤 근처 우체국을 찾아 등록금 납부를 시도했다.

앞서 학생 부모는 지인에게 준 카드 계좌에 등록금 400여만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입금 시간 이후 30분 동안 이체가 불가능한 지연이체 제도가 적용됐다. 그날 오전 10시35분 이후부터 등록금 이체가 가능했다는 얘기다.

결과적으로 지인이 오전 10시20분에 시도한 등록금 이체는 실패했다. 하지만 부탁받은 지인은 납부가 제대로 됐다고 여겼다.

연세대는 등록금 미납 사실을 같은날 오후 1시46분쯤 피해 학생에 문자로 통보했다. 등록금 마감 시간은 이날 오후 4시였다. 이후 학생은 오후 3시쯤 등록금 납부가 제대로 됐는지 지인에게 재차 물었다. 하지만 이후 추가적인 이체 시도는 없었다.

입학 취소 번복은 없을 예정이다. 연세대 관계자는 "해당 학생 합격이 취소되고, 다른 추가 합격자가 이미 입학 절차를 마쳤다"라면서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면 피해 학생을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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