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자치경찰제 불안한 경찰들, 인센티브로 적극 유도할 것”

경찰 20만 가운데 20% 이상 자치 경찰 계획
자치 경찰 생활밀착형 치안 서비스 담당
지방자치제와 같은 효과 불러 주민들 문턱 낮춘다
자치 경찰, 시도지사 개입 최소화하겠다
도입 초기 단계 국가재정 의무 규정하겠다
혼란과 문제 딛고 시범운영 통해 보완할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2월 14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정관용>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죠. 자치경찰제. 올해 안에 서울시, 세종시 등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겠다. 오늘 당정청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관련해서 경찰법도 전면 개정하겠다는데 이 관련 법안 대표 발의하기로 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연결합니다. 홍 의원 안녕하세요.

◆ 홍익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정관용> 자치경찰제가 조금 어려워요. 쉽게 설명해 주시면요.

◆ 홍익표>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경찰은 전부 다 신분이 국가공무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일반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는 지방공무원, 그러니까 지방경찰공무원이 새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경찰에서도. 그리고 지금까지 경찰청으로 일원화돼 있었던 지휘반 체계가 이제는 분리가 돼서 시도지사가 광역자치단체장이 이것을 관리 감독하게 돼 있고 경찰, 물론 경찰청의 지도감독관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광역지자체 자체를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경찰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그런 관리, 새로운 지방분권화 시대에 맞는 경찰 운영체계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러면 서울시장이 서울시를 담당할 경찰책임자를 임명합니까?

◆ 홍익표> 그렇게 됩니다. 지금 예를 들면 서울지방경찰청은 그대로 존속은 하고요. 서울시장이 자치경찰본부장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혼자 독단적으로 임명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도경찰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지금 경찰청에도 국가경찰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시도경찰위원회가 구성되는데 모두 5명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1인 그다음에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1명 그다음에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으로 해서 5명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서 복수로 추천을 하게 됩니다,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광역자치단체장이 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 정관용> 자치경찰본부장을 그렇게 임명한다.

◆ 홍익표> 그렇습니다.

◇ 정관용> 현재 경찰공무원 전체 숫자가 어느 정도 되죠?

◆ 홍익표> 경찰공무원 숫자는 지금 2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그 가운데 몇 명 정도는 자치경찰이 되고 몇 명 정도는 국가경찰이 되는 겁니까?

◆ 홍익표> 지금 현재 계획은 단계별로 추진되는데 1단계에서는 7000~8000명 정도가 될 것이고요.

◇ 정관용> 자치경찰이?


◆ 홍익표> 2단계에서는 3만 명에서 3만 5000명 3단계까지 저희가 지금 실정하고 있는데 3단계에 4만 3000명으로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것이 정착이 되면 추후 평가 이후에 좀 더 늘릴지 여부는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판단할 예정입니다.

◇ 정관용> 그러면 전체 경찰 가운데 사실 3단계까지 가도 한 20% 정도만 자치경찰이 되는 거네요.

◆ 홍익표> 그렇습니다. 한 30% 안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대부분은 일단은 국가경찰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 홍익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그 한 30% 조금 안 되는 자치경찰들은 어떤 임무를 담당하는 겁니까?

◆ 홍익표> 우리가 지방에서 굉장히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를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자치경찰의 사무범위인데요. 대표적으로 영역이 한 3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주민생활안전 활동이고 두 번째는 교통활동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경비인데요. 조금만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안전활동 이라는게 보통 우리가 경찰이 지역 순찰하지 않습니까? 지역 순찰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주민이 참여하는 방범활동 지원 그다음에 안전사고나 재해, 재난 등 보호 이런 것들이 주로 주민생활안전 활동에 포함돼 있고요.

◇ 정관용> 잠깐만요. 그런데 그 지역 순찰을 하는데 말이죠. 살인사건 현장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자치경찰이 하는 거예요, 국가경찰이 하는 거예요?

◆ 홍익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초동수사는 가장 인접한 국가경찰이나 자치경찰 중에 누구라도 가장 인접한 경찰에게 일일이 상황체계에서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초동수사 이후에 중대한 사안, 예를 들어서 살인사건이라든지 강력범죄일 경우에는 국가경찰로 이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렇게 일이 좀 이중화되면서 복잡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자치경찰제를 도입했을 때 긍정적인 효과를 뭐를 기대하시는 겁니까?

◆ 홍익표> 저희가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우려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치안서비스가 공백이 생기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우려는 지역의 어떤 실력자나 또는 토호세력과 유착관계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이 두 가지가 가장 비판에 직면해 있고요. 또 다른 비판은 이게 실제로 보면 무늬만 자치경찰이지 여전히 국가경찰제가 강력하게 남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세 가지 비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균형점을 잡아야 되는 건데. 저희들도 광범위하게 자치경찰제로 업무를 이관하고 싶었지만 그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치안공백, 아직 우리가 자치경찰제가 자리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으로 자치경찰제가 확고하게 자리잡으면 수사범위나 권한을 좀 더 높여주자라는 의미에서 자치경찰제를 일단은 굉장히 일단 초보적 수준에서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치안서비스 공백의 우려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만들어놨습니다. 다소 주민들께서는 이게 복잡한 거 아니냐 하시겠지만 아마 현재 시스템적으로는 아마 전혀 이게 자치경찰이 하느냐 국가경찰이 하느냐에 대한 불편함을 못 느끼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계해 놓고 그렇게 운영하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라든지 또는 협력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세력과의 유착관계 문제인데. 이 문제는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전히 지방권력에 대한 투명성이 상대적으로 중앙권력에 비해서는 좀 소홀한 면, 방치된 면도 있다 이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경찰이 담당하는 사무가 매우 주민 서비스와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안전이나 교통활동, 지역 경비는 훨씬 더 밀착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 사실상 많은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주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행정서비스가 이뤄진 것처럼 자치경찰제가 되면 아마 주민들이 훨씬 더 문턱도 낮고 치안서비스는 굉장히 질적으로 좀 더 다양해지고 굉장히 친절하게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유착 관계를 막기 위해서 저희들도 국가경찰은 여전히 이런 정보업무라든지 또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업무는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사법개혁 차원에서 고위공직자 수사비리처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 문제도 같이 다뤄진다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지자체, 광역단체장들도 다 선거를 통해서 뽑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또 재선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치안서비스. 여기는 경찰 좀 더 보내주세요 하면 적극적으로 더 보내게 되고 이런다 이런 얘기죠? 지금의 국가경찰 시스템에서는 사실 국가 전체에서 어느 지역만 특별히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자치경찰이 되면 그게 더 현장 밀착형이 될 수 있다 그런 거죠?

◆ 홍익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시도지사가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것은 개입은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것들을 광역자치단체와 지방정부와 그다음에 그런 지방자치경찰제가 운영되는 자치경찰본부하고 밀접하게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놓는 거죠.

◇ 정관용>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 그런데 일선 경찰관들은 별로 안 반기나 봐요. 하나의 증거가 자치경찰제 도입한 이후에도 국가경찰의 영역으로 남게 될 부서. 거기에 일선 경찰관들 지원이 눈에 띄게 증가한다는 얘기는 자치경찰로 가기 싫다는 거 아닐까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홍익표> 아마 이게 신분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공무원이 됐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지원이 제대로 될 거냐.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재정상황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당분간은 초기단계에서는 국가재정의 의무를 규정으로 법으로 분명히 명시해 놨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경찰 교부세 등을 도입해서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돼서 그런 우려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치경찰제가 됐을 때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혹시 신분의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더 우리가 인센티브 등을 고려해서 자치경찰제로 유도하는 것까지 적극적으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 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민갑룡 경찰청장, 조국 민정수석 등 참석자들이 회의에 앞서 함께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 정관용> 알겠습니다. 설명을 들어도 아직 눈에 딱 안 잡히니까 시범실시하면서 한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홍익표> 그렇습니다. 이게 해방 이후에 우리 경찰제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약간의 혼란과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그런 문제점을 빨리 시범운영을 통해서 보완하고 개선책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실시할 때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용> 불안감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아지는 걸 보여줘야죠, 사실은.

◆ 홍익표> 그렇습니다. 개선된 방향으로 저희가 만들어가겠습니다.

◇ 정관용> 두고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홍익표>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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