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A씨도 이 지사와 같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지난 8일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 등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시청 공무원들에게 이 지사(당시 성남시장)의 친형 재선씨와 관련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취합한 후 분당구보건소장에게 전달, 재선씨 강제입원 가능여부에 대한 검토 취지의 요구를 하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있다.
해당 진술서는 8명 공무원이 작성 했으며 재선씨의 폭언 등 정신적 문제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A씨가 공무원에게 재선씨의 강제입원과 관련한 구체적 행동 지시를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8일 A씨에 대해 이 지사와 같은 혐의를 적용, 기소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다.
이와관련, 이 지사측은 A씨가 관련 검찰조사를 받던 지난해 11월에 "당시 재선씨의 악의적 민원으로 성남시 공무원들이 피해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