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위기 벗은 원희룡 제주지사 "도정 전념할 것"

제주지법, 사전선거운동 혐의 원 지사에 벌금 80만원…지사직 유지
민주당 "유죄판결에 대해 원 지사가 어떤 책임질지 도민에게 밝혀야"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사진=이인 기자)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지사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당선 무효 위기에서 벗어난 원 지사가 도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고 주요 정책도 큰 변화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원 지사는 6.13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5월 서귀포시내 한 웨딩홀과 제주관광대학교에서 2차례에 걸쳐 청년 일자리 공약 등을 발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원 지사의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당시 녹취록을 보면 모든 연설의 대부분을 자신의 지지 호소에 할애했다는 점에서 선거법위반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정선거를 저해하고 민주주의 구현을 몰각한 행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 지사의 당시 발언 내용이 기존 공약을 발표하거나 단순지지를 호소한 것에 불과한데다 다른 후보를 비방한 것도 아니고 발언을 들은 청중의 숫자도 적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결국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하되 벌금 80만원을 선고하면서 원 지사는 당선무효 위기에서 벗어났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지사직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항소한다면 2심이나 대법원 상고까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1심에서 당선무효 형을 면해 원 지사는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제주 제2공항 갈등과 영리병원 문제 등의 현안 처리는 물론 제주도정 주요 정책들도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내부 동요나 흔들림없이 공직사회를 다 잡을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셈이다.

이를 감안한 듯 원 지사는 재판이 끝난 후 "그동안 선거법 고발로 인해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한) 법원의 판결로 도정에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만큼 제주도정 업무에 집중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원 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벌금 80만원은 엄연한 유죄 판결이다"며 "제주도민들을 대표해 지사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또 "원 지사가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제주도민에게 정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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