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오는 15일 책임감리 업무 수행 방법과 절차를 정리한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을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반이 마련된 책임감리는 발주자의 감독 권한을 대행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책임감리원은 재해 예방대책 수립, 안전관리와 환경관리, 문화재 수리 품질관리와 품질시험 검토·확인, 문화재 수리 보고서 검토·확인, 준공 도면 검토와 수리 준공 검사를 한다.
책임감리 대상은 문화재 수리 예정금액이 30억원 이상인 지정문화재와 가지정문화재, 50억원 이상인 시설물 혹은 조경이다. 역사적·학술적·경관적·건축적 가치가 큰 경우에도 책임감리를 할 수 있다.
책임감리원 요건은 수리 예정금액에 따라 다르다.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최소 3년 이상 종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