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란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중단은 시행하고 있던 연명의료를 그만두는 것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2만1천757명(60.1%)으로 여성 1만4467명(39.9%)보다 1.5배 이상 많았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2만8천519명(78.7%)으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주요 질환으로는 암(59.1%)이 가장 많았고, 호흡기질환(15.3%), 심장질환(5.8%), 뇌 질환(5.4%)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건수 가운데 가족 전원의 합의나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진술로 연명의료를 중단·유보한 경우가 2만4527명으로 67.7%를 차지해 아직은 환자 본인의 의사보다는 가족중심의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1년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11만5259명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7만7974명(67.7%)으로, 남성(3만7285명,32.3%)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연령층이 9만7539명으로 대다수(84.6%)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27.2%), 서울(26.1%), 충남(8.9%) 순으로 많았다.
복지부는 다음달부터 말기환자의 대상 질환을 4가지(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로 한정했던 것을 질환과 관계없이 모든 말기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가 필요했던 것을 개정해,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비속(배우자·부모·자녀)'의 합의만으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