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판촉비용 전가, 대금 지연지급' 여전

서면실태 조사결과 전반적인 거래관행은 개선
급성장하는 온라인쇼핑몰에서 '갑질' 비율 높아
공정위 "불공정행위 직권조사 통해 엄정 대응"

(사진=연합뉴스 제공)

유통분야 불공정 거래관행이 대체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판매촉진비 전가나 상품판매대금 늦장 지급 등 고질적인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주요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2018년 대규모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대형마트, 편의점,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아울렛 등 6개 업종의 주요 대규모유통업자 23곳과 거래하는 7000곳의 납품업체들이다.

응답한 납품업체의 94.2%는 2017년 7월 이후 지난 1년간 유통분야 거래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했다. 또, 98.5%는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면서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판매촉진비용 전가(92.2%)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92.3%)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92.1%)에 대해서는 개선되었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구체적으로 판매촉진비용 전가 부분에서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9.5%에 달했으며, 특히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그 비율이 24.3%로 치솟았다.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행위를 경험한 비율도 7.9%에 달했으며, 이 역시 온라인쇼핑몰 분야의 경우 18.1%로 불공정행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 등 불공정행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업태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거래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납품업자가 최근에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 판촉행사비용 전가,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등의 불공정행위 유형에 대해 직권조사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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