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엔 가격표가 있었다. 12시간 1만8000원부터 30일 25만원까지 가격이 달랐다.
구매신청을 누르면 이용자가 원하는 성능의 '게임 핵'을 선택할 수 있다. 결제 방식은 계좌이체로만 가능하며, 이메일로 문의할 수 있다.
결제 현황은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표시된다.
사용법도 있었다. 키보드 F1~F10을 이용하면 된다. 예를들어 F1을 누르면 1000m 내의 적이 표시되고, F10을 누르면 캐릭터의 헤드조준과 흉부가 자동으로 조준되는 식이다.
'게임 핵'으로 1000m적도 적격도 가능한데, 순수하게 게임을 즐기는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지적이다.
◇ 2만 유저에게 '게임 핵' 판 일당 검거
'배틀그라운드' 이용자 2만 명에게 불법 게임 조작 프로그램인 '게임핵'을 판매한 일당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게임핵을 판매한 판매총책 백모(22)씨 등 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게임핵을 판매하며 백 씨 등을 도운 판매책 김모(21)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백 씨 일당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배틀그라운드 게임핵을 팔아 약 2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게임핵을 구매한 이용자만 2만여 명에 달한다.
경찰에 따르면 백 씨 일당은 119개 인터넷 사이트에 게임핵 홍보 동영상을 올리고 게임 이용자들을 모았다.
전북지방경찰청 박호전 사이버수사대장은 "게임핵 판매 사이트 119개 중 84개를 강제로 폐쇄했다"며 "불법 프로그램을 개발한 중국인 추정 해커를 국제 공조 수사로 붙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