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5만건'…여성 10명 중 8명 '낙태죄' 반대

보사연,1천명당 낙태율 4.8건...낙태건수 1년에 5만건 추정
모자보건법 개정 48.9% 찬성

우리나라 여성 10명 중 8명은 인공임신중절(낙태)을 죄로 규정하고 수술한 의료인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낙태율은 1천명 당 4.8건으로 낙태건수는 약 5만건으로 추정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4일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지난해 9~10월 전국 만 15~44세의 가임기 여성 1만명을 대상으로 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낙태를 죄로 규정한 형법 제269조와 수술한 의료인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270조에 대해 응답자의 75.4%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개정이유로는 ‘인공임신중절 시 여성만 처벌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66.2%로 가장 많았고 ‘인공임신중절의 불법성이 여성을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 노출시키기 때문에(65.5%),’자녀출산 여부는 기본적으로 개인(혹은 개별가족)의 선택이기 때문에(62.5%)‘등의 순이었다.


인공임신중절 허용 사유를 규정한 모자모건법 개정에 대해서도 48.9%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모자보건법은 본인·배우자가 우생학·유전학적 정신질환이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이나 인척간 임신,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24주 이내에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모자모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여성을 대상으로 사유별 허용정도를 조사한 결과임신주수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허용사유에 대해서는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45.8(본인의 요청)~91.2%(강간 또는 근친상간)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만 자녀계획과 경제적 이유로 낙태를 원할때는 임신주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50.1%와 45.0%로 가장 많았다.

만 15~44세 여성인구 1천명당 임신중절건수인 인공임신중절률은 4.8%, 건수로는 4만9764건으로 추정됐다.

인공임신중절률은 2005년 29.8%(34만2433건), 2010년 15.8%(16만8738건)에 비해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이처럼 인공임신중절이 감소한 원인으로는 피임비실천율이 2011년 19.7%에서 지난해 7.3%로 크게 낮아졌고 사후피임약처방건수 증가와 만 15~44세 여성의 지속적 감소 등이 꼽혔다.

인공임신중절을 하게 된 주요 이유로는 ‘학업,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가 33.4%,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 32.9%, ‘자녀계획’이 31.2%로 높게 나타났다.

조상대상자 가운데 인공임신중절 경험이 있는 756명의 당시 연령은 25~29세가 227명으로 가장 많았고 20~24세(210명), 30~34세(172명), 35~39세(110명)등의 순이었다.

혼인상태는 미혼이 335명(46.9%)로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법률혼 286명, 사실혼·동거 98명, 벌거·이혼·사별 17명이었다.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해 국가가 해야 할 일로는 ‘피임·임신·출산에 대한 남녀공동책임의식 강화’가 전체 조사대상자의 27.1%로 가장 높았고 ‘원하지 않는 임신예방을 위한 성교육 및 피임 교육’(23.4%), ‘양육에 대한 남성 책임을 의무화할 수 있는 법·제도 신설’(18.1%)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의 신뢰도는 표본오차 ±1.0%, 95% 신뢰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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