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용균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전 2시 30분쯤 거제시에 있는 한 선착장 길가에서 50대 여성을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나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약 30분 동안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끔찍한 사건의 처벌수위를 높여달라는 청와대 청원에 40여만 명이 동의하는 등 국민적 공분을 샀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