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14일 A(50)씨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전 8시쯤 청주시 운천동 B(47)여인의 집 앞에서 벽돌을 던져 발코니 창문을 부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0일 밤에도 창문에 돌을 던지는 등 이전에도 같은 범행을 수차례 반복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이혼한 전 부인에게 재결합을 요구했으나 만나주지 않아 홧김에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