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이용자 90% '안전모 미착용'…음주운전 경험도

전동 킥보드 등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 10명 중 9명이 보호장비를 전혀 착용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사용자 50명을 대상으로 한 현장방문조사 결과, 응답자 46명(92%)이 어떤 보호장비도 착용하지 않고 주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안전장비도 '안전모'를 착용한 사용자가 4명(8%)에 불과했고, 무릎이나 팔꿈치 보호대를 착용한 이용자는 한 명도 없었다.

그밖에 전체 사용자 가운데 6명(12%)은 이어폰을 착용했고, 7명(14%)은 짐을 싣거나 운전에 방해되는 물건을 손에 들고 주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행위는 대부분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례다.

전동 킥보드와 두 바퀴‧한 바퀴 보드 등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은 도로교통법상 정격출력 0.59kW 미만(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로 '차마'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차도를 이용해야 하고 운전면허를 갖고 있어야 한다. 또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음주운전도 해선 안된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0월 22일부터 같은달 31일까지 최근 1년 이내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200명을 상대로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3%가 음주운전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전체 응답자의 29%는 보호장비를 한번도 착용한 적 없다고 답했고, 나아가 27%는 보호장비를 갖고 있지도 않다고 응답했다.

결국 응답자의 23%는 안전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관련 사고사례는 모두 695건이다.

제품 결함을 제외한 안전사고 253건 가운데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다친 게 90.1%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충돌사고도 6.3%로 집계됐다.

다친 부위가 확인된 안전사고 311건 중에는 머리가 123건(39.5%)로 가장 많았고,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머리와 뇌를 다친 경우는 34건(27.6%)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설문조사 결과 운전면허를 보유해야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42%를 차지하는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인식이 낮아 안전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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