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車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무더기 적발

의심거래 주유소 51곳 합동점검…주유소 5곳, 화물차 40대 행정처분 예정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해온 주유소와 화물차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 51곳을 점검한 결과 45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내역을 보면 화물차주가 주유업자에게 카드를 위탁・보관해 허위결제한 사례가 23건, 실제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한 사례가 12건, 외상후 일괄결제하는 사례가 8건,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주유한 행위가 2건 등이었다.


당국은 적발된 5개 주유소 업자에 대해선 영업허가를 해준 지자체에서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 위법사항이 확정될 경우 영업정지 및 6개월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지 등으로 처분할 예정이다.

또 40대의 화물차주에 대해선 차량등록 지자체에서 6개월간 유가보조금을 지급정지하고 이미 지급된 유가보조금을 환수하는 한편, 형사고발을 통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조치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차주 위주 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는 화물차주와 공모해 부정수급을 해온 주유업자 중심으로 단속체계를 전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유가보조금 비자격자 실시간 확인시스템 구축 △부정수급 의심거래 사전 지급거절 △주유소 처분강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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