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14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령자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 일시인출한도'를 기존 70%에서 90%로 늘렸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령자들은 일시인출금을 이용해 대출금을 전액 갚아 원리금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매달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사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 시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일시에 찾아쓸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났다"며 "기존 대출금이 많아 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층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70세 연령에 주택가격이 3억원, 주택담보대출액이 1억 4천만 원에 달하는 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월 47만원의 가처분 소득이 늘고 주거안정 효과가 발생한게 된다.
이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매월 주택담보대출 이자 38만원을 상환해야 하지만,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면 일시인출금으로 대출을 해소하면서 이자상환 없이 월 지급금 9만원을 추가 수령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