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4일 "설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농식품 판매·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위반 업소 665곳(74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548곳에 비해 21.4%(117곳)가 증가한 것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가 180건(24.6%)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배추김치 179건(24.4%), 쇠고기 71건(9.7%), 두부류 60건(8.2%), 닭고기 30건(4.1%) 순이다.
특히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 위반은 지난해(117건)에 비해 53%(62건) 증가했고 돼지고기는 지난해(155건)에 비해 16.1%(25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는 일반음식점이 402건(54.9%)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식육판매업 117건(16.0%), 가공업체 55건(7.5%), 통신판매업체 25건(3.4%) 순이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394곳은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263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