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음란사이트 차단 "당연히 해야" vs "또 다른 감청"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톨게이트 막는다? 검열·사생활 침해
효과 제한적­…새 우회기술 나올 것
몰카 등 불법영상 단속에 집중해야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피해 구제가 먼저...실효성 위해 차단
개인정보 검열? 정부는 개입 안한다
'창과 방패' 현상, 차단기술 고도화할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양홍석(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고삼석(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정부가 음란물이나 도박과 관련된 불법 유해 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차단한 불법 사이트들, 예를 들어서 스포츠 도박이라든지 야동 사이트 같은 거요. 정부가 아무리 차단을 해도 보안 접속이니 우회 접속이니 이런 걸 통해서 다 뚫고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회로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부터 정부가 우회로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잡기 위해서 아예 그 톨게이트 앞에서 모든 차의 행선지를 들여다본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의류 쇼핑몰로 가는지 포털 사이트로 가는지 아니면 불법 음란물 사이트로 가는지 다 지켜보고 있다가 불법 음란물 사이트로 가는 접속은 차단해버린다. 이런 거죠.

이 방식을 두고 '강력한 차단에 찬성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지나친 검열 아니냐' 반발하는 목소리도 거셉니다. 지금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16만 명 이상이 반대를 한 상태입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쪽과 정부의 답변 차례로 듣고 판단을 해 보시죠. 먼저 우려를 표하는 분이세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양홍석 변호사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양 소장님, 안녕하세요?

◆ 양홍석>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합법으로 열려 있는 걸 새로 차단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이미 불법으로 895개 사이트가 차단이 되어 있는데, 우회 접속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걸 막겠다는 거네요?

◆ 양홍석> 네,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어떤 점을 우려하시는 걸까요?

◆ 양홍석> 그러니까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차단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도입하려는 기술적인 방법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SNI 필드라는 것들에서는 특정인이 어떤 시점에 특정 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했다는 정보 자체를 정부나 망 사업자가 획득해서 선별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이거든요.

◇ 김현정> 전에는 홈페이지로 가는 개별 도로를 막았더니 숨은 우회 도로를 찾아서 들어가더라. 그래서 아예 톨게이트에서 경찰이 지키고 있다가 모든 차들의 행선지를 보고 불법 사이트로 가는 차들은 골라서 막겠다. 이런 거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 양홍석> 네, 정확하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특정인이 특정 지점을 언제 지나가는지 자체가 사실 중요한 정보일 수 있거든요. 그 정보를 정부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애초에 선별적으로 톨게이트 단위에서 어디로 가느냐. 예를 들어서 광주를 막겠다고 하면 광주로 가는 사람은 막고 부산으로 가는 사람은 보내주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정부 설명은 이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인터넷에서, 예를 들어서 네이버나 다음에서 검색하는 기록도 다 로그 기록이라는 게 남아서 어차피 해당 사이트 사람들은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때 정보라는 게 그 사람이 거기 가서 무슨 내용을 적었는지까지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사이트 주소 정도다. 즉 행선지 정도 들여다보는 건데 그게 뭐 심각한 기본권 침해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양홍석> 네이버가 자기들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로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사기업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과 정부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네이버를 언제 접속하는지 자체를 정부가 다 일일이 체크해서 확인하고 문제 없으면 보내주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접속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 자체가 통신 내용 자체를 정부가 일일이 다 검열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거든요.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그러니까 실제 내용을 담은 데이터가 아니라 이른바 메타데이터를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 양홍석> 메타데이터, 그러니까 그냥 인터넷 URL 주소 같은 것들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인데. 그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통신 내용들 중에서 기술적인 정보들을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다 열리게 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의미의 감청이 될 수 있는 거고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내가 왜 몇 월 며칠 몇 시에 의류 쇼핑몰에 가고 동영상을 보고. 이걸 왜 정부한테 다 알려야 하는가, 기분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 양홍석> 그렇죠.

◇ 김현정> 그래요.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법률 유해 사이트들. 도박 사이트니 음란물 사이트니 그걸 막기는 막아야 될 텐데 하도 우회 기술, 보안 접속 기술이 좋아지니까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 이 노력도 우리 정부의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위한 의무고, 정부 권한 행사 아닌가.'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 양홍석> 그러니까 취지는 공감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SNI 필드에서 URL 정보를 획득해서 차단하는 방식도 곧 아마 우회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 차단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이번 차단 조치는 사실상 또 효력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실효성이 결국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 양홍석> 제한적이겠죠. 그래서 당장은 조금 막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우회로가 곧 나올 테고 그러면 또 효과가 사실 반감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보면 말입니다. 지금 이 차단의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신 건데, 차단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도 불만인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불법으로 규정된 유해 사이트가 사실 도박 사이트만 있는 게 아니라 성인물 사이트 같은 것들도 불법 사이트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불법 음란물의 정의가 좀 모호하지 않은가. 개념 정의가 애매하다.' 이런 주장 어떻게 보세요?

◆ 양홍석> 충분히 그런 주장이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 법상 음란의 개념 자체가 법에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란물이냐 아니냐를 방송통신심위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나 이런 곳에서 판단하게 되는데요. 그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매우 엄숙한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일반 성인물로 유통이 다 이미 되고 있는 것들도 우리나라에서는 성인조차 볼 수 없는 음란물로 유통을 규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 사이트로 규정된 사이트들 중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다 접속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행정력이라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그 자원을 가지고 실제 몰카나 아니면 리벤지 포르노 같은 것들을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전 세계에서 다 소비되는 형태의 성인물을 음란물로 규정해서 그것들을 소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되면 실제로 막아야 되는 것들을 막지 못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대안을 좀 제가 여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납득할 수 있고 그러면서 차단의 실효성도 있을 수 있는 방법, 대안. 이런 게 있을까요?

◆ 양홍석> 개별 콘텐츠별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것들이 가능한 기술들도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그것들을 실제로 실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나 그리고 인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정부에서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규제 대상을 좀 더 슬림화해서 딱 핵심적인 규제 대상을 정하고, 그 규제 대상에 대해서는 콘텐츠별로 규제하는 방식의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제가 이 부분은 뒤에 정부 방통위, 방통위에서 또 나오시거든요. 질문 드려보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 양홍석> 고맙습니다.

◇ 김현정>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이세요. 양홍석 변호사의 주장 먼저 들어보셨습니다. 정부의 규제 강화가 지나치다는 거였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뭘까요? 방송통신위원회 고삼석 상임위원 연결을 해 보죠. 고 위원님, 안녕하세요?

◆ 고삼석>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일단 이런 규제 방식을 택하게 된 배경, 이유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 고삼석> 무엇보다도 텀블러나 소라넷 같은 불법 음란물 사이트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밤토끼 같은 저작권 침해 사이트가 있었는데요. 이런 사이트의 공통점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회 접속 방법 그리고 보안 접속 방식으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이나 불법 정보의 삭제가 불가능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에 대한 국회 그리고 언론, 시민 단체 등에서 보안 접속을 이용한 해외 불법 사이트에 대해서 접속 차단 등 강력한 제재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가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해외 사업자에 대한 법 집행력을 확보하고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보안 접속 차단 방식을 도입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앞에서 참여연대분의 문제점 지적을 들으셨겠지만, 위원님도. 우선 이렇게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거. 이른바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내가 어디에 갔는지를 정부가 들여다본다는 이 자체가 기본권 침해 아니냐. 그러니까 불법 사이트로 가는 사람들 것 말고도 다 어느 행선지를 가는지를 정부가 들여다본다? 이거는 일종의 검열 아니냐. 이런 주장이시거든요.

◆ 고삼석> 저도 조금 전에 방송 내용을 들었습니다마는 명백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오해입니까?

◆ 고삼석> 정부는 이번에 직접적으로 차단 사이트 판정하는 거나 그걸 집행하는 과정. 여기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누가 하나요?

◆ 고삼석> 지금 차단 사이트에 대한 판단은 여야 추천 위원으로 구성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독립 기구가 지금 형법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 심의 규정에 따라서 심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고요. 이후 집행은 통신 사업자 등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이 방심위 요구에 따라서 접속 차단 시스템을 통해서 불법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개별 사업자들이 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일단 들여다보는 주체가 아니다. 이 말씀이세요?

◆ 고삼석> 그래서 주관 행정 기관으로서의 정부는 불법 사이트 차단 대상을 선정하거나 직접 차단 등의 행위에 일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혹시 그러면 그 개별 사업자들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지만 그 정보들을 이용해서 뭔가 악용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 고삼석> 정부의 선의나 그다음에 사업자의 선의를 일방적으로 믿어달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법원의 영장을 받지 않은 감청은 불법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 고삼석> 그리고 그건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제도적으로 이용자들의 통신 내역을 살펴본다거나 감청한다거나 이것은 명백히 불법이기 때문에 정부나 사업자들이 해야 될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행위입니다.

◇ 김현정>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해요. 지금이야 그렇지 않다고들 생각을 우리 정부도 하고 이걸 시작하시겠지만 뭔가 나쁜 정권, 이걸 이용해 보려는 세력에게 이 권한이 넘어갔을 경우에 악용되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정부가 임의로 어떤 사이트를 검열해서 막아버리고 이 정보를 다른 데 이용해버리고 이러지는 않겠는가. 이런 우려들이요.

◆ 고삼석> 국민들의 우려 그리고 시민 사회 단체의 걱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청이나 국민들의 통신 내역을 들여다보는. 이런 소위 검열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는 합법적인 범위 이외의 감청에 대해서는.

물론 차기 정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정부나 그리고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이런 통신사업자들이 국민들의 어떤 통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러한 검열, 감청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또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용납하는 우리 사회 분위기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도한 해석이고 과다한 우려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또 한 축은 기술에 대한 문제. 기술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 문제를 떠나서 불법 음란물이라고 할 때 그 불법의 기준이 다른 나라보다 너무 엄격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또 하는 분들도 계세요. 다른 나라에서는 다 볼 수 있는 그런 성인물들도 우리나라는 불법이라고 해서 막 사이트 차단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고삼석>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합법적인 성인물입니다. 국내에서는 형법이나 아동,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아동 음란물 같은 경우는 엄격히 지금 제작과 배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몰카라든지 아동물이라든지 이런 명백한 불법들 말고도, 말고도 지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엄격하게 성인물 규제를 하고 있다. 상업적으로 만들어진 성인물.

◆ 고삼석> 아시겠지만 포르노물 같은 경우도 일부 외국에서는 합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내에서는 포르노물은 불법입니다. 이건 국민의 정서, 문화, 현행 법규상 지금 이렇게 불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집행할 정부 입장에서는 그 법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법에 대해서 조금 다시 생각해 볼 지점은 없는가. 이런 것들이 청원으로 올라오고 있는 건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 고삼석> 아무래도 그 부분은 우리가 이런 불법 사이트 차단 이전에 어떤 사회적 합의가 다시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유교 문화 속에서 이런 음란물 그리고 성인물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라든가 시민 사회 진영 내에서의 어떤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규제하는 게 적정할지에 대한 논의를 한 번 더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 부분은 사회적 합의가 시대에 맞게 다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아직 논의가 이루어지기 전의 현행법에서는 차단을 해야 되는 사이트는 차단해야 되는 것이고.

◆ 고삼석> 다시 말씀드리지만 엄격히 지금 불법적인 사이트에 대해서 저희들은 차단하고 있고요.

◇ 김현정> 그런데 그게 실효성이 좀 떨어지지는 않느냐는 지적도 앞에서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막아봤자 또 그걸 뛰어넘는 기술이 또 나올 거다.

◆ 고삼석>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지금 해외 불법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국내 사이트들은 대부분 다 규제가 됩니다. 접속 차단이나 그걸 했을 때 처벌이 가능한데 해외에 서버를 둔 경우 그리고 해외 사업자인 경우 규제가 안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SNI 필드 차단 방식 그리고 보안 접속에 대한 차단 방식을 도입하게 됐던 겁니다.

◇ 김현정> 그건 아는데요. 또 그걸 넘어서는 어떤 신기술이 나와서 또 우회로로 가게 되면 이것도 소용 없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을 앞에서 하시더라고요.

◆ 고삼석> 전문가들은 사설 네트워크나 이런 이용을 통해서 우회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벌써 포털에는 우회하는 방법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 김현정> 벌써 나와요?

◆ 고삼석> 저는 이건 창과 방패의 관계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러면 더 강력한 그것을 그때는 또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 고삼석> 아무래도 방패가 단단하면 창이 또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것은 불법 해킹하고도 저는 어느 정도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도 최근 최신 기술인 AI 기술을 적용한 차단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고 좀 고도화된 실효성 있는 그런 차단 기술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 김현정> 지금 불법 사이트로 차단 명령이 내려진 사이트가 895건인데요. 위원님, 혹시 이게 더 늘 가능성도 있습니까?

◆ 고삼석> 아무래도 계속해서 그러한 불법적인 정보를 제공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그러한 어떤 사업자나 행위자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업자나 행위가 계속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번에 차단된 895개 사이트 중에 86.7%인 776개가 불법 도박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음란 사이트는 96개. 약 10.7%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 김현정> 10.7%요, 10.7%.

◆ 고삼석> 실제로 보면 지금 전체 895개 차단 사이트 가운데 불법 음란물 사이트는 96개 정도 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지금 청취자 문자도 뜨겁게 들어오는데 여러분, 더 보내주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고맙습니다.

◆ 고삼석> 고맙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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