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함께 영화를 보다 손이 닿았고, 여러 차례 사과했지만 협박이 수차례 지속됐다고 반박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11일 김 의원에 대한 피해 여성의 성추행 혐의 고소 건을 접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여성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에 김 의원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피해 여성은 김 의원이 자신과 함께 영화를 보다 손을 강제로 잡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피해 여성은 과거 기획예산처에 근무한 직장 동료였다"며 "지난 2017년 10월 함께 영화관람과 식사를 했다. 영화를 보던 중 무심결에 손이 닿았고, 이에 대해 수차례 사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건 당일 피해 여성이 사과를 받아들여 사안이 끝난 줄 알았지만,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재차 사과를 요구하는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 여성에게 보낸 사과 내용의 글을 가족 등에게 알리겠다며 협박을 반복했다"고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피해 여성을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고소인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면서 "2~3일 내로 조사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