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면세점 1인당 600달러까지…간주임대료 이자율 인상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다음달 중순 시행…해외임상 3상 비용도 세액공제 추가

올해 상반기 도입되는 공항 입국장 면세점에서 1인당 600달러까지 물품을 살 수 있게 되지만 담배는 제외된다. 전세 보증금에 과세할 때 간주임대료 환산 기준이 되는 이자율은 소폭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같은 내용들을 담은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입국장 면세점의 1인당 총 판매한도를 600달러로 하되, 출국장 담배를 비롯해 과일과 축산가공품 등 검역대상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면세한도는 입국장과 출국장을 합쳐 600달러로, 1리터 이하에 400달러 미만의 술 한 병과 담배 한 보루 및 향수 60㎖는 별도로 면세를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은 연 1.8%에서 2.1%로 인상된다. 임대보증금은 보통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으로 적용하는데, 지난해 4분기 시중은행의 평균 수신금리가 2.13%였던 걸 감안해서다.

개정안은 또 사업 효율을 목적으로 기업을 분할할 때 지배 목적 주식이라도 존속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주식이라면 분할법인에 승계하지 않아도 과세 이연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주식 양도차익 계산시 증권사 등에 내는 일임수수료 가운데 위탁매매수수료 성격의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게 했다.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엔 소프트웨어·보안 관리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인력개발비를 비롯, 신약 개발 과정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약효를 검증하는 해외 임상 3상 비용도 포함됐다.

대기업 면세점이 판매하는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액의 특허수수료는 기존 0.1~1.0%에서 0.01%로 낮아지고, 미세혈관에 과다한 혈전이 생기는 희귀질환인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 치료제가 관세 면세 대상에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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