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신응석)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 의원에게 전날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 의원은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전후해 여성 사업가 옥모씨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검찰에 비공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앞서 옥씨는 이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대기업 사업권을 맡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해 금품을 제공했다며 이 의원을 고소했다.
옥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호텔, 커피숍 등에서 이 의원을 만나 10여 차례 걸쳐 현금과 명품가방 등 모두 6000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옥씨는 금품을 준 대가로 이 의원으로부터 대기업 임원과의 만남을 주선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이 의원이 실제로 옥씨로부터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건네받은 것으로 결론내고 지난해 10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